변희재 상대 손해배상 상소심 파기환송… "정치적 이념에 대한 문제 제기"
  •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뉴데일리 DB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뉴데일리 DB
    대법원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표명인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변씨가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의사로 종북이라는 표현행위에 이름으로써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지사는 변씨의 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총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종북 등 내용이 진실하거나 그렇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북이라는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갖는 부정적·치명적 의미에 비춰 단순히 수사적 과장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변씨가 이 지사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표현은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하고 그 말을 들음으로써 느끼는 감정도 변화할 수 있다고 봤다.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기 위한 의견표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종북 등의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말은 시대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념과 범위가 변하고, 사람이 느끼는 감정도 가변적일 수 밖에 없어 의미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며 “경우에 따라선 정치적 행보나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정으로, 단순한 의견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표현에 명예훼손 책임을 부정하더라도 ‘거미리떼들’ 등의 모욕이나 인신공격적 표현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