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권태오·이동욱 중 1명 빠질 듯… 백승주, '軍 경력 20년 조사위원 자격 부여' 추진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인사 중 1명씩을 교체하는 선에서, 위원회 출범에 합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최근 두 당이 각자 추천한 위원 후보자 중 한 명씩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5·18 진상조사위 구성의 실무를 맡고 있는 또다른 한국당 의원도 "두 당이 원하는 사람을 한 명씩 교체하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앞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중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18진상규명법 제7조의 어떤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 두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5·18 진상규명법은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민주-한국, 위원 자격에 ‘군 경력 포함’으로 법 개정 합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와 함께 관련 법 조항의 개정에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이미 지난 15일,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 등은 법률안 개정 제안 이유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 등이 발의한 안(案)대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권태오 전 처장은 5·18 진상위원이 될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권 전 처장의 진상위원 임명이 유력시되는 것이다. 

    백 의원은 그러나 “법률안 개정이 권태오 예비역 중장 임명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원내지도부에서 법률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뿐 자세한 건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조사에 필요하다는 원내지도부의 요구가 있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만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같은 법률안 개정안에 찬성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률안 제출 다음날인 16일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