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추천 권태오·이동욱 중 1명 빠질 듯… 백승주, '軍 경력 20년 조사위원 자격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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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인사 중 1명씩을 교체하는 선에서, 위원회 출범에 합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최근 두 당이 각자 추천한 위원 후보자 중 한 명씩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5·18 진상조사위 구성의 실무를 맡고 있는 또다른 한국당 의원도 "두 당이 원하는 사람을 한 명씩 교체하는 걸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청와대는 앞서, 자유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중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18진상규명법 제7조의 어떤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 두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5·18 진상규명법은 진상조사위원의 자격을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의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원 임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민주-한국, 위원 자격에 ‘군 경력 포함’으로 법 개정 합의민주당과 한국당은 이와 함께 관련 법 조항의 개정에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이미 지난 15일,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 진상조사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백 의원 등은 법률안 개정 제안 이유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백 의원 등이 발의한 안(案)대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권태오 전 처장은 5·18 진상위원이 될 후보로서의 자격을 얻는다. 권 전 처장의 진상위원 임명이 유력시되는 것이다.백 의원은 그러나 “법률안 개정이 권태오 예비역 중장 임명을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원내지도부에서 법률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었을뿐 자세한 건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본지 통화에서 “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도 조사에 필요하다는 원내지도부의 요구가 있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대표 발의한 것”이라고만 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같은 법률안 개정안에 찬성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률안 제출 다음날인 16일 “군 경력도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