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은 수갑… 일흔 안된 전직 국정원장들도 다 채웠는데, 김경수만 안채워"
  •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데일리 DB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데일리 DB
    변희재(45)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서울구치소 측에서 자신과 함께 수감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만 수갑을 채우지 않는 특혜를 줬다고 항의하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이 같은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었다. 

    변씨는 사유서에서 “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며 “심지어 70세 이상인 이병기·남재준·이병호 등 (전직) 국가정보원장들도 수갑을 찼고 포승줄만 면제됐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게 되면 시작부터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된다”며 “구치소 측이 이 같은 혼란을 정리해 주기 전까지는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씨 측 변호인도 “똑같은 보석심리를 받았던 김경수 지사에게는 수갑을 안 채웠는데 본인은 수갑을 채우면서 법정에 출석시킬 경우 대외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공식 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 30일로 공판기일 재조정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며 오는 30일을 다시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보도를 한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