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호 변호사 "낸시랭, 왕진진에게 속아 혼인신고"
  • ▲ 낸시랭이 2017년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정상윤 기자
    ▲ 낸시랭이 2017년 12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자처한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정상윤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43·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40·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혼인취소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낸시랭의 법률대리를 맡은 손수호 변호사는 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의뢰인(낸시랭)은 왕진진에게 속아서 혼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아닌 혼인취소소송을 고려했다"며 "그동안 왕진진의 사기행각을 다루는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를 지켜본 뒤 소송을 내려 했는데 선고기일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얼마 전 혼인취소소송과 이혼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지난해 12월18일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왕진진의 실체를 몰랐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며 "왕진진이 자신은 P그룹의 서자인데 상속문제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에 남편을 믿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정상적이었던 부부관계를 해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이고, 혼인취소소송은 혼인여부를 결정짓게 한 중대한 문제를 상대방이 속여 기망당한 상태로 혼인했을 경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일차적으로 혼인취소를 구한 뒤 여의치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가는 순서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낸시랭을 대신해 왕진진을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모두 12가지 혐의로 고소한 손 변호사는 "일단 수사를 통해 왕진진의 범죄사실이 명확히 소명되면 그것을 근거로 의뢰인이 입은 경제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경제적 피해도 상당하지만 그동안 의뢰인이 왕진진에게 당한 협박의 강도나 수위는 입으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건 초기엔 왕진진이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많이 불안해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왕진진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아낸 뒤로 지금은 많이 안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 ▲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 부부. 왼쪽이 '왕진진'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전준주 씨. ⓒ정상윤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낸시랭 부부. 왼쪽이 '왕진진'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전준주 씨. ⓒ정상윤 기자
    손 변호사는 '최근 왕진진이 한 달 동안 연락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왕진진이 사기·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받을 때 재판부에 구속재판을 거듭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저희가 특수폭행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가 잡힌 상태에서 왕진진이 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현재 왕진진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조력자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다만 그들이 왕진진과 친분이 있어 그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돈이 있어서 같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왕진진을 상대로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왕진진이 사라지면서 구인영장조차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왕진진이 도주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같은 달 28일 왕진진을 지명수배하고 소재불명에 따른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낸시랭과의 다툼 외에도 1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회부된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