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도맘 진술 신빙성 없어"...구속 163일 만에 풀려나
  • ▲ 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구속 163일 만에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경기 의왕=정상윤 기자
    ▲ 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구속 163일 만에 석방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경기 의왕=정상윤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36)의 남편 조모 씨가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위임장을 위조하고 허위로 소송취하서를 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49)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지 163일 만이다.

    재판부 "김씨 진술, 사실로 믿기 힘들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조씨 측 변호인 간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날, '남편이 소 취하에 동의했다'며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나온 김미나 씨의 이례적인 말을 법률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믿고 서류 작성을 도운 잘못이 있다"면서도 "김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강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강 변호사로 하여금 조씨가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인지하도록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강 변호사가 김씨의 말만 믿은 것은 잘못이지만, 문서 위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또 "강 변호사가 무리하게 소송취하서를 내도록 김씨에게 지시했어도 나중에 조씨 측과 다툴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강 변호사 측에겐 아무런 실익이 없어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 변호사에게 위조 및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김씨가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기 위해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부풀려 말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씨, 자신 처벌 낮추려 강용석 가담 부풀렸을 가능성도"

    김씨와 불륜 스캔들을 일으킨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 조씨가 2015년 1월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같은해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 취하서를 법원에 낸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는 지난해 10월 24일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지위와 기본적 업무를 망각하고 소송취하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 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경기 의왕=정상윤 기자
    ▲ 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경기 의왕=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