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타당성 조사 없이 동의안 제출, 관련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로 28일 대검 고발
  • ▲ 3월 28일 우파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권영수 기자
    ▲ 3월 28일 우파 단체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박원순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권영수 기자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자유연대 등에 따르면, 이 단체를 비롯한 자유대한호국단 등 6개 우파 시민단체들은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박원순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피고발인(박원순 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이 정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 법이 정한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원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6조3항 위반

    현행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6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제대회 개최계획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경우 대회 유치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회 개최에 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의회 의결 전에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올림픽 유치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박 시장이 제출한 ‘2032년 제35회 하계올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 개최 유치 동의안(의안 번호 274)’에 대해 예산의 타당성 평가 없이 가결했다.

  • ▲ 우파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영수 기자
    ▲ 우파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권영수 기자

    공동 고발인인 장달영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리를 하나 놓거나 공원을 하나 짓더라도 그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법적인 상식”이라며 “(올림픽 개최의 경우) 서울시 순수부담금이 1조1571억원이나 되는 큰 국가적 행사인데도 사전타당성검사 없이 추진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의안 의결’ 시의회, ‘졸속’ 통과… 절차적 문제 소지

    이들 단체는 타당성에 관한 정보 없이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동의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도 제공받지 못해 토론도 없이 동의 의결했다”며 “이는 졸속 통과”라고 비난했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서울시가 북한과 교류를 위해 기본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임의로 공동개최를 결정해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요예산 등을 정확히 판단해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검찰청 고발 접수 기자회견'에는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공익지킴이센터·자유민주국민연합·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등 6개 시민단체 회원 30여 명을 비롯해 이동복 전 국회의원, 김일두 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 장달영 변호사,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