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11차례 불법촬영물 유포… 경찰, 승리 지인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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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총 11차례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카톡방)에 유포한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지인 김모 씨도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가 제출한 휴대폰에서 발견된 불법촬영물은 모두 13건으로, 정씨는 이 중 일부 촬영물을 복수의 카톡방에 올렸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정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정씨와 승리, 가수 최종훈 씨 등이 카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실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이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과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