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평당 2위안 꼴 선불 징수… 돈 없는 농민들, 고리대금까지 사용
  • ▲ 모내기 철 협동농장을 찾은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모내기 철 협동농장을 찾은 김정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당국이 황해도 평야지역에서 농민들에게 ‘협동농장 임대료’를 선불로 받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토지 무상분배’의 핵심인 협동농장에서 임대료를 받자 돈이 없는 농민들의 원성이 크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협동농장 임대료를 걷는 지역은 황해남도 재령군 일대다. 이 지역은 2012년부터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했다. 포전담당책임제란 협동농장 일꾼들을 소규모로 나눈 뒤 땅을 분배해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량의 일부를 걷어가는 제도다. 보통 당국에서 걷어가는 양은 수확량은 70% 안팎이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황해남도 소식통은 “재령군에서 2012년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한 뒤 처음에는 모든 농장이 같은 제도를 시행했으나, 지난해부터 각 농장에 재량권을 주고 다양한 제도를 시험 중”이라고 전했다. “포전담당제는 당국에 바치는 곡식 할당량만 채우면 농장마다 다른 제도를 도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그러나 토지 임대료를 선불로 걷는 방식은 돈 많은 사람들이 땅을 독점한 뒤 농민을 고용해 농사를 짓게 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북한체제가 부정하는 ‘소작농’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다른 소식통도 “농장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한다면서 토지 임대료를 받는 대신 당국에 바치는 수확량 비율을 줄였는데, 임대료를 낼 형편이 안 되는 농민들은 새로운 제도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올해부터 일부 협동농장에서 실시하는 포전담당책임제는 토지 임대료를 받는 대신 수확량의 30%만 당국에 바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협동농장 일꾼들은 수확량의 70%를 농민이 가져가게 된다면 농사에 필요한 비료와 자재비용을 제하고도 한 해 먹을 식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며 반기고 있지만, 평당 북한돈 2000원(약 340원, 북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을 선불로 내야 하는 탓에 돈이 없는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협동농장 간부들이 현금을 확보하려 기만술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사밖에 모르는 농민들에게 현금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한 소식통은 “일부 농민들은 돈주로부터 돈을 빌려 땅을 분배받지만, 이렇게 되면 돈주에게 주는 이자를 제외하면 기존의 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돈주들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연 60~120% 수준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