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김 지사 판결 관련 토론회… "킹크랩 시연·보고 반박할 결정적 증거 없다면 판단 유지될 것"
  • ▲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행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주관의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단체사진ⓒ전명석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진행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주관의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 단체사진ⓒ전명석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정당한 1심의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의 연결고리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당이 1심의 유죄판결에 대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판결불복’이 아닌 ‘법치불복’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김경수 여론조작 판결 분석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여당이 김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삼권분립 및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발제자로 나온 이상철 변호사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 및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1심의 정당한 유죄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사안”이라며 “피고인은 경공모나 경인선의 활동이 단순한 선플활동인 줄 알았고 킹크랩에 대한 존재와 운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선플활동으로만 알았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반대 자료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 ‘-로 보인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놓고 재판부가 추측성 판결을 했다 주장에 대해서도 “’본다거나 보인다’는 표현은 ‘추인한다’는 표현을 풀어 쓴 것으로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대신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수장으로서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이 이번 판결에 하자가 있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직접적, 간접적 정황 모두 확실하다. 집권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수장으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헌 한변 대표 "법관 탄핵 거론은 판결불복 넘어 법치불복"
    이헌 한변 공동대표는 “김 지사가 공모한 드루킹에 의한 여론조작 행위가 없었더라면 제19대 대선에 있어 후보자의 당락에 실제로 있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법관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판결불복을 넘어 법치불복, 헌법불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민국 수호 비상 국민회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미디어연대, 미래한국, 물망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법정의실현국민감시센터, 선진통일건국연합, 자유민주연구학회가 공동주최자로 참여했다. 김태훈 한변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자로는 이상철 변호사(전 서울북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형곤 뉴미디어 비평가(전 EBS 이사), 토론자로는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이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 허만호 교수(경북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