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항소심] "비자금 용처는 MB" 檢진술 뒤집어…조영주 씨 "언론 보도 보고 추측한 것"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실소유주 논란을 겪고 있는 다스의 전 경리팀 직원 조영주 씨가 1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된 다스 비자금의 용처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조씨가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용처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조씨의 이날 진술은 "조씨가 다스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비자금과 다스 경영진이 개인횡령을 한 비자금을 구분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

    조영주 법정서 "비자금 용처 몰랐다" 진술…검찰 주장과 배치

    검찰은 '가지급금 지급', '허위 급여 이체' 등의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다스 경영진 김성우 다스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의 개인적 횡령으로 봤고, '원자재 매입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비자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조씨의 검찰 진술 내용과 조씨가 제출한 USB를 증거로 제출했다. USB에는 2008년 특검 당시 이상은 회장의 요청에 따라 비자금 조성방식을 설명한 '회장님 요청자료'라는 문건이 들어있었다.

    해당 문건에는 조씨가 '원재료 매입가 부풀리기'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기재돼 있다. 조씨가 이 같이 생각한 이유에 대해선 "권 전 전무의 심부름으로 돈을 울산공항에 갖고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돈이 이영배 금강 사장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고 확신했다"고 적혀있다. 조씨는 검찰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이영배, MB재산관리인 진술은 추측"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 사장에게 돈이 전달된 것을 보고 그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조씨는 "언론에 이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라고 보도된 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결국 언론보도를 보고 추측한 말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조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가지급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다스 경영진을 위한 것이고, 원자재 매입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고 구분해 생각했냐"고 변호인이 질문하자, 조씨는 "비자금 조성 방식이 다양했지만 그 사용 용처가 무엇인지는 몰랐다"고 답변해 검찰을 당혹케 했다.

    이에 변호인이 다시 조씨에게 "조성방식에 따라 비자금의 사용처를 구분해 생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조씨는 "용처를 몰랐다"고 거듭 말했다. 재판부도 다시 한 번 조씨에게 "다스 경영진에게 가는 비자금과 이 전 대통령에게 가는 비자금을 구분해서 조성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조씨는 "용처를 몰랐다"는 기존 답변을 재확인했다.

    "비자금 지시 MB가 한 것" 1심 유죄 근거도 '흔들'

    앞서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정계선)는 조씨의 진술과 USB 파일에 대해 "비자금 지시가 이 전 대통령에 의한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라고 판결했다. 결국 "용처를 몰랐다"는 조씨의 이날 법정진술은 "조성된 비자금 용처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본인 진술과 USB 파일 내용을 정면으로 뒤엎은 것은 물론, 1심 판결 근거도 뒤집은 셈이 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다스 자금 120억원 횡령이 조씨의 단독범행인지에 대한 변호인과 재판부의 추궁도 이뤄졌다. 당시 이상은 회장이 120억원 횡령의 주범은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 등 다스 경영진이라고 생각했고, 이상은 회장은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씨를 퇴사시키지 않고 다스에 계속 재직하게 둔 것이라는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120억원 횡령을 조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린 반면, 변호인과 재판부는 이상은 회장과 같은 맥락에서 "120억원 횡령의 주범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120억원은 자신이 단독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