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항소심] 이학수·제승완 이어 세번째… 변호인 "검찰에 우호적 진술한 핵심증인들 출석회피"
  •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16일 4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증인이 법정에 불출석한 것은 지난 9일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1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제승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 김성우의 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됐다”며 “김성우 증인의 신문은 추후 다시 기일을 조정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학수·제승완 이어 '다스 실소유주' 핵심 진술 김성우도 불출석

    이 전 대통령측 변호인은 “이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 등 검찰에 진술했던 핵심 증인들이 법정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검찰에서 증인 출석에 협조해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8일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소환장도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결정적 진술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검찰에서 “현대건설에 근무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업체를 설립하려 하니 일을 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측은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2008년 다스 경리여직원 조모 씨의 120억원 횡령이 밝혀지면서 다스 대주주인 이상은에 의해 퇴직당한 자들”이라며 “이에 대한 감정문제로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검찰에 "삼성 뇌물 수뢰 주체는 누구" 석명 요구

    재판부는 이날 검찰에 “삼성 뇌물 수뢰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석명을 요구했다. 석명은 소송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밝히고 입증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을 직접 받은 것은 김석한(에이킨검프 변호사)인데, 자금이 개인계좌로 간 것이 아니고 에이킨검프 계좌로 갔다”며 “법무법인 계좌로 들어간 돈을 김석한이 관리하고 이것이 피고인의 뇌물이 된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소송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라고 한 것이 피고인이 뇌물 수뢰의 주체가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