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리적 근거 제시 못했다"… 변씨 "재판서 진실 밝혀지고 있지 않다"
  •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최순실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4)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변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변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기자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이 구형됐다. 

    변씨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를 통해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한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 JTBC와 소속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JTBC가 발견한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수사의 기폭제였지만, 국정농단 사태를 둘러싼 나머지 혐의는 검찰 수사에 따라 실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변씨 주장처럼 JTBC가 태블릿 PC를 최씨 것으로 꾸미고 안에 들어있는 파일을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책자와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충격적 주장을 해왔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부분만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 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해달라”고 했다.

    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집회를 통해 손석희 사장에게 도를 넘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진실 여부는 여전히 밝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씨 등에 대한 선고를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