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원 이상 중대형 자영업자만 혜택… 음식·숙박업 자영업자 94%에 효과 없어
  •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자영업자 대부분이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매출 5억원 이상의 중대형 자영업자들만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결과다. 이번 개편안이 '부자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지가 민간 경제연구소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도매 및 소매업 자영업장은 총 102만여 곳(2015년 기준)이다. 이 중 연매출 5억원 미만인 곳은 77만여 곳으로, 전체의 75.5%에 달했다. 정부의 카드수수료 개편안대로라면 이들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 연매출 5억원 미만의 경우 카드수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연매출 5억원 미만이면 수수료율 변화없어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율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을 보면 연매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각각 2.2%와 2.17%에서 1.9%와 1.95%로 낮아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도매 및 소매업과 함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혜택을 못받는 비중이 더욱 확대됐다. 국내 숙박 및 음식점업 자영업장은 총 71만여 곳인데, 이 중 연매출 5억원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94.2%였다.

    '연매출 10억' 부가세 적용한도는 배로 늘려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높이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영세 자영업자가 아닌 중대형 자영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연매출 10억원까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배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이들의 실질 수수료 부담 경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영세 사업장이 아닌 중대형 사업장의 수수료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있다”며 “”과연 이번 대책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수수료 인하는 연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집중돼 왔다. 또 영세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로 실질적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라며 ”이번 대책은 매출액 5억원을 초과하는 차상위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