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중심 vs 집단지도체제…당원권정지 규정·책임 당원 당비 상향 조정 논의 있을 듯
  • ▲ 기사와 관련 없음. 국회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기사와 관련 없음. 국회 모습.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12월 초에 당헌·당규 개정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당헌·당규 개정위원회는 새 지도부 체제 및 선출방식 등을 정하게 된다. 

    당대표 중심 vs 집단지도체제 

    이 가운데 핵심 쟁점은 '지도부 체제'다. 현재 한국당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한다. 

    그러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며 권력이 당대표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반 집단지도체제는 전당대회 1위 득표자가 대표 최고위원이 되고, 후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의사결정 권한도 당대표에 집중되는 것이 아닌, '합의체'로 운영된다. 

    일각에서는 현대 당헌·당규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당내 계파 갈등이 만연한 상황에서 일반 집단지도체제를 추진할 경우 의견 수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일부 의원들은 "봉숭아 학당이 될 것이다. 무엇 하나 결정하려고 할 때마다 사사건건 분쟁이 날 것" 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불만이 나온 것은 홍준표 전 대표의 일방적인 당 운영때문이지 당헌·당규는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당대표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최고위원들이 대표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만드는 정도만 개정해도 된다는 목소리가 있다.  

    적폐청산 속 당원권 정지가 웬말? 

    '당원권 정지'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기소되는 즉시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검찰이 표적 수사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규정이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밖에도 한국당은 3개월 동안 매달 1000원을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는 당원 자격 관련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당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6개월 동안 매달 2000원의 당비를 낸 경우 책임당원의 지위를 부여하던 룰에서 '1000원'으로 낮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