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신 병역의혹' 항소심 18차 공판… 재판부 "X-Ray 재감정하는 게 맞아"
  • ▲ 양승오 박사(좌)와 차기환 변호사(우).ⓒ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양승오 박사(좌)와 차기환 변호사(우).ⓒ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61) 박사가 1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 의학적으로 반박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제6형사부 심리로 열린 양승오 박사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8차 공판의 쟁점은, 주신 씨가 4급 보충역 판정(공익근무)과 관련해 제출한 X-Ray(엑스레이) 자료의 신빙성 여부였다. 병역 의혹을 제기한 측은 "박주신 씨가 제출한 엑스레이 자료 중 제3자의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확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 박사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촬영각도에 따라 동일인물의 엑스레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엑스레이가 의학의 근거로 쓰일 수 있느냐"고 했다.

    피고인 중 한명인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도 "검찰이 박주신 씨의 것이라고 제출한 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 영상을 실제 박주신 씨 얼굴과 대조했을 때 그 외모상 특징들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한 개인을 타인과 구분할 수 있는 바이오마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 피사체가 동일인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기계와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각도 및 기법으로 촬영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들을 비교해 동일인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영상 의학이라는 건 그림자 원리인데 각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를 박주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없으며, 엑스레이 사진의 차이는 촬영조건의 상이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양승오 박사는 "검사가 주장하는 것은, 제가 38년간 배운 의학적 지식과 너무 다르다"며 "도대체 어느 병원 출처인가"라며 항의했다. 양 박사는 영상의학 및 근골격 분야 전문가로 현재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영상의학·핵의학과 주임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양 박사는 이어 "엑스레이 촬영사진이 각도를 바꾼다고 달라지면 의학에 쓸 수 없다. 각도가 다르다고 트집을 잡으면 엑스레이의 존재감이 없어진다. 방사선이 어느 부위를 때린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며 "검찰 측 주장처럼 엑스레이가 어느 때는 보이고, 안보이고 한다면 최근 횡격막 탈장소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의사 3명 사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재판부는 "간접자료들을 가지고 심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엑스레이 영상 해석의 차이점 등을 추려서 재감정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제출한 자료에서 출처 확인이 확실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 항소심 19차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 (왼쪽부터)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피고인들은 이 중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피고인들은 이 중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