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계류중인데 '하위' 범주인 후속합의서부터 비준… 靑 "공표에 2~3일 걸려"
  • ▲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 4월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후속합의인 평양공동선언은 국회에서 다루지 않고 곧바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한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대한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아마 비준에 관련한 말을 하지 않을까 싶다"며 文대통령의 비준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할 것 같고 비준 후에 정부 입장과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 평양선언-군사합의서 국회비준 필요 없다"

    앞서 법제처는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사업 외 재정적인 부담을 수반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체저는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안전보장이나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합의의 성격이 짙은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비준이 강행된 것은 향후 논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4월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의결하고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의 비준은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마무리된 후 공표에 2~3일 걸린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