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양승동 KBS 사장 체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노조 전횡'에 질타 쏟아져
  • ▲ 미디어연대가 28일 오전 인터넷언론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에서'양승동 KBS 사장 체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미디어연대 제공
    ▲ 미디어연대가 28일 오전 인터넷언론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에서'양승동 KBS 사장 체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미디어연대 제공

    '공영방송' KBS의 '공영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양승동 KBS 사장 체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미디어연대 주최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영방송"이라는 질타까지 쏟아졌다. 언론노조 중심의 파행 운영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오전 펜앤드마이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KBS 안팎의 언론 관계자들이 참여해 "KBS는 특정 노조 전횡 및 위법 활동으로 미래를 저당잡혔다"고 비판했다.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 KBS의 친(親)정부 성향 보도,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인사들의 방송 독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기조 발제자로 참석한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는 "KBS가 최근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여당 기조에 발맞추듯 유튜브 방송 규제 여론몰이에 나선 것도 KBS의 몰락징후"라고 말했다. 박 기자는 "현재 유튜브 방송 등 수많은 1인 미디어가 국민 알권리를 대신 충족한다"면서 "KBS가 특정 정파와 이념에 봉사하는 선전기관을 자처한다면 위기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 직원들, '진미위'의 감사 받지 않을 권리 있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차기환 변호사는 가장 먼저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 설립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다. 

    KBS 이사를 지낸 차 이사는 "이사로 재직할 당시 임시이사회를 통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진미위 운영규정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이사회는 이를 강행처리했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도 미비하다"고 했다.

    앞서 17일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 효력을 정지했다. 진미위가 절차상의 하자를 안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송법과 공공감사법 위배 지적이 근로자의 근로관계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해 여전히 분쟁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두고 차 변호사는 "KBS 직원들은 방송법, 공공감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에 의한 감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KBS직원들은 그 독립성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진미위 등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KBS 이사회가 이를 강행한 것은 한국 언론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며 "차후 재판에서는 진미위 활동의 불법성을 둘러싼 (1심 판결의) 논리적 미비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 ▲ 지난해 9월 당시 고대영 사장 퇴진을 목표로 파업에 돌입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KBS본부 조합원들의 모습.ⓒ뉴데일리DB
    ▲ 지난해 9월 당시 고대영 사장 퇴진을 목표로 파업에 돌입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KBS본부 조합원들의 모습.ⓒ뉴데일리DB

    "언론노조 소속 아니면 제대로 된 보직 못 맡아"

    성창경 공영노조위원장은 "양승동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영방송"이라며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면 제대로 된 보직을 맡을 수 없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성 위원장은 최근 KBS 뉴스 보도를 두고 △친(親)문재인 정권 △친(親)김정은 △친(親)노동조합 △반(反)우파 △반(反)대기업 등 편파·왜곡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호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찬양 등으로 인해 그를 규탄하는 집회도 KBS 본관 앞에서 수차례 열렸다"며 "이로 인해 시청률이 추락하고 시청자가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KBS에서는 '뉴스9' 진행 앵커가 정부 비판 의도가 담긴 리포트 원고를 임의로 고쳐 뉴스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취재 기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을 수정해 정부를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이다.

    성창경 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두고 "앵커가 원고 일부를 수정할 권한은 있으나, 이처럼 뉴스 핵심을 완전히 반대로 고친 일은 처음"이라며 "논란이 되자 뉴스 다시보기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한 것은 이제까지 없던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성 위원장은 "언론이 본래 권력에 대한 감시기능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개인 언론인들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특정 노조에 의한 장악이 없어져야 하고 정치권력의 개입이 사라져야 한다"며 "특정 노조 중심의 경영을 멈추고 과거에 대한 숙청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