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 기능직 임금 8.8% 감소, 공사비 최대 14.5% 증가
  • ▲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이은권·추경호 의원 공동주최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大토론회'가 개최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이은권·추경호 의원 공동주최로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大토론회'가 개최됐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근로자 임금 감소와 공사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 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되면, 임금 감소와 공사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관리직 임금은 평균 13%, 기능 인력 임금은 평균 8.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 공사비는 평균 4.3%, 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초과근무시간 단위 확대해야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 변화가 큰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옥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혹서기·장마기·미세먼지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근로시간 변화가 굉장히 큰 산업"이라면서 "해외건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지역의 경우에도 기후 여건상 단축된 근로시간 준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초과근무 상한을 월과 연 단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탄력적으로 (초과근무시간)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광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주 52시간 정책이 저녁이 있는 삶, 일자리 창출 등 목적으로 볼 때 지향해야 하지만, 건설업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진행 중인 공사의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지원 △특별연장근로 대상 50인(현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해외 건설현장 특례 적용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신보라·이은권·추경호 의원이 공동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 원장 △하창용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팀장 △김영한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고성민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이대식 두산건설 상무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장재훈 열린노무법인 노무사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