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난민 신청자들, 대한민국 법치 흔들어… 치안 불안해 살기 무섭다" 조사 촉구
  •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 주최로 난민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 주최로 난민법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인 일부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의 행태를 두고 이들의 실체와 위험성을 고발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즉각 조사하라"고 외쳤다.

    앞서 19일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 10여명은 청와대 앞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으로 인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직후 시작한 집단 농성이다.

    일부 판례 악용한 '현지 체재 중 난민'

    이에 국민행동 측은 이날 '혐오가 아니라 안전을 원한다', '난민법은 한국인 말살정책', '호의는 정부가 베풀고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 등의 손 피켓을 들고 "농성에 나선 이집트 난민 신청자들은 언론의 주목을 받아 '현지 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인정 받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체재 중 난민'이란 한국에 체류한 이후에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해 국적국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것이 귀국했을 때 박해의 원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는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난민 인정이 거부되자 떼법을 동원하는 일부 난민 신청자들의 의도는 고국에 돌아갈 수 없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데 국내 언론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열린 '가짜난민 규탄집회'에서 참가자가 들어보인 손피켓.ⓒ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열린 '가짜난민 규탄집회'에서 참가자가 들어보인 손피켓.ⓒ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이념단체와 결합... 진짜 난민 맞나?"

    최근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4월 한국에 입국한 이집트인 압델라흐만 자이드(35)씨는 19일부터 21일까지 청와대 인근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왜 이리 오래 걸리는가"라는 문구의 피켓을 들고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국내 언론들은 해당 시위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법무부로부터 난민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고국에서 탄압을 받는다는 상황에 대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자이드 씨는 자신의 사연을 다룬 기사 링크를 페이스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이외에도 지난달 23일 노동자연대 등이 주축이 된 '맑시즘 2018' 행사에 참석해 난민 실태를 언급하고 있는 글과 사진도 게재된 상태다.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어

    난민대책 국민행동은 "자신을 난민이라 주장하는 일부 이집트인들의 SNS를 타고 들어가보면, 심지어 테러단체 '무슬림형제단' 소속도 있다. 그보다 외국인 신분으로 반정부활동을 하고 난민신청자 신분으로 거주국의 단체와 연합해 이념 활동을 하는 자들을 평범한 난민 신청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강하게 반문했다.

    난민법에 따르면, 일단 이들은 난민 신청 직후 임시비자(G1)를 발급받는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1인당 월 평균 43만원의 생계비도 지원받는다. 난민 불인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평균 1~2년간 합법 체류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집트 난민 신청자는 예멘인 552명보다 많은 63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22일 오후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언론을 향해 난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가 22일 오후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언론을 향해 난민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불법 체류자 때문에 치안 불안에 떨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말은 "대한민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라는 규탄의 목소리였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로 인해 치안이 불안해진 인천과 제주도 상황을 언급했다.

    신변 안전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꺼린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 회장은 "2013년 인천시 연수구는 무슬림들의 계속되는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으로 다량의 불법 주차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무슬림들이 '이슬람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심지어 술에 취한 예멘인이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실상을 폭로했다.

    그는 "이뿐 아니라 인도적 체류 허가자가 인천 중고차 시장을 돌며 IS를 선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을 거주국의 법보다 우선에 두고, 신분을 속여 무장단체의 테러까지 도모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들의 무차별적 입국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고 소리 높였다.

    제주도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는 "예멘인의 대거 난민신청으로 인해 제주도는 여성관광객이 현저히 줄었고, 밤에 거리를 걷는 것이 두려운 곳이 됐다"며 "최근 세화해수욕장 여성실종사건에 대한 괴담도 떠돌고 있다"고 했다.


  • ▲ 최근 난민 지위 인정을 받기 위해 집단농성에 들어간 일부 난민신청자들의 실태를 꼬집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22일 종로구 효자동에서 열렸다.ⓒ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최근 난민 지위 인정을 받기 위해 집단농성에 들어간 일부 난민신청자들의 실태를 꼬집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22일 종로구 효자동에서 열렸다.ⓒ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감상주의' 빠진 청와대와 언론 성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 청원이 쏟아졌다. 청원은 순식간에 7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폐지가 어렵다. 대신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 관계자들은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가"라며 청와대와 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해냈다.

    이들은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인도주의라는 낭만을 팔고 사는 당신들 때문에 왜 국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떨고 위험을 감수해야하나"고 반문, "세금을 내도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안전을 걱정하며 살아야한다면 청와대에 있는 당신들의 존재 이유는 대체 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산책하며 커피 먹고 기업인들 불러 술을 마실 때 그것이 국민의 피라는 것을 왜 모르나. 청와대 및 정부, 국회는 당신들의 돈으로 당신들의 집에서 난민을 받아라. 그렇지 않다면 망상에서 빠져나와 고통받는 국민 목소리를 당장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언론을 향해서도 "사실을 배제한 채, 온갖 감성적 보도만 늘어놓고 있다"며 보다 신중한 보도를 요구했다.

    △유엔난민협약상 난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를 '난민'이라고 규정짓지 말 것 △'우리도 난민이었으니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과관계가 부족한 논리만을 열거하지 말 것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 실태 및 한국 내 범죄사례도 인용할 것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를 혐오주의 및 인종차별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말 것 등이다.

    끝으로 이들은 "정부는 가짜난민 대량유입의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집트 농성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라", "지금까지의 제주 예멘 가짜난민 심사결과와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난민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한 난민심판원 신설 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예정됐던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일정 문제로 불참, 음성 파일을 집회 측에 전달했다. 국내 최초 난민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그는 "난민법 폐지 발의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우선인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난민신청자 수는 4만 470명에 달한다. 이들 중 출국자는 5,440명이다. 이로써 현재 3만 5천여명이 국내에 수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3년 뒤 난민신청자가 1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