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사하는 특검의 특활비 수수는 '자격상실' 의미… 직접 거취 표명해야"
  •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무부로부터 특활비 6억여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법무부로부터 특활비 6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특활비 4억 4300만 원을 받아 이 중 1억 5000만 원을 집행했다. 또 이듬해인 2017년 이월액을 포함해 5억 1400만 원을 지급받아 전액 집행했다. 총 6억 6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한 것이다.

    심 의원은 박영수 특검이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별도로 배정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특수활동비를 별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특별검사는 작년 말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를 시작한 직후인 2018년에는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지 않았다.

    심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 스스로도 특활비를 받아온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특활비를 수사한다는 박영수 특검은 특활비를 받았다는 것은 자격 상실을 의미한다. 즉각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분석한 결과 국회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특활비 예산 규모가 2017년 회계연도 기준 902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행정부도 대규모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 특활비 폐지와 함께 정부 특활비 폐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