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 '온라인 지라시'에 배우들 속앓이BTS는 신기록제조단‥ '인랑' 상영관, 대한극장만 남아
  • 매주 토요일 오후 TBN 부산교통방송 <오후의 가요데이트>에서 방송되는 <연예가 교차로>를 <뉴데일리>에 동시 게재합니다.
    ■ 프로그램명 : TBN 부산교통방송 '오후의 가요데이트'
    ■ 방송 : 부산 라디오 FM 94.9MHz (16:05~17:52)
    ■ 방송일 : 2018년 8월 18일 오후 5시 20분
    ■ 진행 : MC 조면주
    ■ 연출 : 프로듀서 서호택, 작가 윤예슬
    ■ 출연 : 뉴데일리 연예부 조광형 기자


    △조면주 = 자, 이번엔 한주간에 있었던 핫한 연예가 소식을 들어보는 연예가 교차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뉴데일리 연예부 조광형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기자님?

    ▲조광형 = 네, 안녕하십니까.

    △조면주 = 이번 주엔 어떤 소식들이 연예가를 수놓았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조광형 = 아마도 이 지라시를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14일 하루 동안 배우 김아중이 사망하고, 배우 이민우와 김서형이 결혼 날짜를 확정지었다는 '괴소문'이 나돌아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SNS 메신저와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관련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날 포털사이트에는 세 사람의 이름이 인기검색어 상단에 실시간으로 오르내리는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연예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타전하면서, 사실무근인 '낭설'이 하루 종일 세간의 입도마 위에 오르는 촌극이 빚어졌는데요.

    때아닌 '결혼설'에 휘말린 이민우와 김서형은 어찌보면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소문으로 곤욕을 치렀지만, 지라시 문건 하나로 졸지에 '고인'이 돼 버린 김아중은 이미지가 생명인 여배우로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조면주 = 그러게요. 저희들도 놀랐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소속사 입장은 들어보셨나요?

    ▲조광형 = 소속사 측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장 법적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배우 입장에서 소송전을 벌이는 모습이 자칫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조면주 = 이같은 루머가 어떤 경로로 퍼졌을까요?

    ▲조광형 = 김아중을 둘러싼 괴소문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유포됐는데요. 하나는 '열린 편집'을 지향하는 인터넷 백과사전에 김아중의 '사망'을 기정사실화하는 문구가 올라오면서 관련된 루머가 전파됐고요. 또 하나는 SNS 메신저를 통해 김아중이 8월 13일 사망했다는 지라시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론 해당 지라시에 배우의 이름이 담겨 있진 않았지만, 데뷔 시기와 출연작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어 사실상 김아중이 사망했음을 가리키는 지라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면주 = 아니 그런데, 백과사전이라면 정확한 정보만 올라와야하는 것 아닌가요?

    ▲조광형 = 이 백과사전은요. 누구나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편집권에 대한 마땅한 책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사실이 올라와도 이를 가려내거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면주 = 누구나 쉽게 정보를 올리고 가공할 수 있다는 게 어찌보면 좋아보이지만 이런 위험성도 존재를 하는군요.

    ▲조광형 = 그렇죠. 누구나 익명으로 편집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백과사전은 해외에서도 수차례 오보 사태를 빚은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의 전직 언론인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관여했다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온 적이 있었고요. '신바드'라는 코미디언이 사망했다는 거짓 정보가 올라와 미국 전역에 퍼지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면주 = 앞으로 이런 지라시들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SNS나 온라인 게시판에 함부로 글을 올리다간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준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조광형 = 190억원이 투입된 SF대작 영화 '인랑'이 개봉 3주 만에 VOD로 출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개봉한 지 2~3개월이 지난 영화들이 VOD로 출시되는 전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시점에 시중에 풀리게 된 셈인데요.

    제작사 측에 따르면 영화 '인랑'은 지난 14일부터 IPTV나 VOD, 포털사이트 영화다운로드 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인랑'을 상영 중인 극장은 서울의 대한극장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며칠 전까지 충청도와 강원도에서 각각 한 관씩 '인랑'을 상영해왔는데요. 오늘 확인해보니 둘 다 막을 내렸더라고요.

    지난달 25일 전국 극장에서 개봉된 '인랑'은 8월 18일 현재 누적 관객수가 89만 7천여명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인랑'의 손익분기점이 60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거의 참패에 가깝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오시이 마모루 원작 애니메이션에 뿌리를 둔 '인랑'은 장르 영화의 귀재인 김지운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정우성과 한효주·강동원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투입됐다는 사실 만으로 개봉 전부터 숱한 화제를 뿌렸던 작품인데요.

    하지만 개봉 직후 "비주얼이 전부였다"는 혹평이 쏟아져나왔습니다. 원작이 가진 매력도 살리지 못했고, 실사 영화로서의 장점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쓴소리가 이어졌는데요. 무거운 주제 의식에 한국형 신파 멜로를 함부로 접목시켰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인색한 평가들이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에서도 관객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볼 때 '인랑'은 100만 관객에 못미치는 저조한 실적으로 막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게 영화계 다수 관계자들의 중론입니다.

    △조면주 =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더 짙게 남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영화가 흥행할 수는 없겠죠. 감독님이나 배우 분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 ▲조광형 =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소셜 50' 차트에서 57주 연속 1위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소셜 50'에서 또 다시 1위에 올라, 2017년 7월 29일자 빌보드 차트부터 이번 차트까지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종전 기록은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세웠던 56주 연속 1위였습니다. 또한,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는 '빌보드 200'에서 77위를 차지해 지난 5월 1위로 처음 진입한 뒤 12주 연속 차트에 등재되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페이크 러브'가 미국 레코드산업협회로부터 세 번째 '골드' 인증을 받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미국 레코드산업협회는 판매량에 따라 50만 이상은 '골드', 100만 이상은 '플래티넘', 200만 이상은 '멀티 플래티넘', 1000만 이상은 '다이아몬드'로 구분해 인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마이크 드롭'과 '디앤에이'로 두 번의 골드 인증을 받으며 한국 가수 최다 인증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조면주 = 방탄소년단은 신기록 제조기 같아요. 정말 대단한 그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 ▲조광형 = '그림 대작' 논란에 휘말려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17일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미술에서 작가가 조수나 전문 인력을 두고 미술품 제작을 보조하도록 하는 일은 널리 통용되고 있는 추세"라며 "송기창씨 등은 조영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한 기술적 보조자일 뿐 독립적인 작가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구매 동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대작 사실을 알았다면 작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 "더욱이 현대 미술 작품의 제작 관행에 비춰봤을 때 작가가 모든 구매자에게 보조 작가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는 만큼, 이를 구매자들을 속인 범죄(기망)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기 혐의를 벗은 조영남은 "현대미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영남이 유죄라면 앤디 워홀도 사기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변호인의 논리가 주효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조면주 = 1심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네요. 검찰에서 상고를 할지 여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데일리 연예부 조광형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사진 출처 = 뉴데일리·뉴시스DB / 빅히트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