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 성명서 내고 자진사퇴 촉구
  • ▲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 [사진=곽상도의원실 제공]
    ▲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 [사진=곽상도의원실 제공]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후보자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24일 자유한국당 김선수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일동(김도읍, 곽상도, 김승희, 이은재, 주광덕 의원 등)은 김선수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한다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먼저 이들은 김선수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을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위법 사항은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에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하여 낙하산인사 혜택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이다. 

    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부족도 꼬집었다. 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 부족을 그 근거로 내세웠다. 
     
    위원들은 "대법관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직속 비서였던 사람을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 등을 볼 때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대법관의 삶, 민변과 단절에서 출발할 것”이라고 한다. 민변 활동이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과 배치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자기부정을 한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후보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법복만 걸친다고 사고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김선수 후보자의 해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