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븐일레븐 등 ‘불공정 행위’ 압박... 재계 “전기료 부담도 결국은 우리 몫 될 것”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에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본사·대기업이 부담해야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다.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업체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해당 본사들이 점주를 상대로 필요한 품목에 대한 구매를 강요하거나 광고비용 등을 점주들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정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CU와 GS25 등 국내 1,2위 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 편의점·중소기업 최저임금 부담, 결국 본사·대기업 몫으로 떠넘겨

    그런데 이처럼 공정위가 편의점 본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 것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루 앞서 16일 "가맹점주 부담을 가중시키는 편의점 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17일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가맹점주와 하도급 업체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본사, 대기업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사실상 '본사 압박'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편의점-본사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다. 1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등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제품의 원재료, 예컨대 원유나 각종 광물의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 대금 인상 요구만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인건비나 전기료, 임차료 등 각종 '비용' 상승에 따른 요구도 가능해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최저임금 인상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부담스럽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해 대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그 요건 중에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남아있는 하도급 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가 포함돼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률대로라면 조합의 대금 인상 요구는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 탈원전 → 산업용 전기료 인상 압박 → 대기업 부담 가중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따른 대기업의 부담 가중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내건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압박 역시 대표적인 경우다. 

    당선 직후 공정률이 이미 30%에 달했던 '신고리 5·6호기' 원전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으로 시작된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는가 하면, 신규 원전 4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힌 상태다. 심지어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회사 이름에서 '원자력'을 빼겠다는 방안까지 검토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기료 인상 압박이다.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 중 경부하(심야용 전기) 시간대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업체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급격히 확산됐다. 

    그러자 백운규 장관이 부랴부랴 나서서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문제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면서 "연내 이를 인상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기도 하다.

    백 장관이 이처럼 '속도 조절'을 약속했지만 탈원전에 따른 전기료 인상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때 전체 발전량의 31.3%를 차지했던 원전의 비중이 작년 27%로 떨어지고 올해 1분기에는 19%까지 떨어지는 등 계속해서 원전의 전기 생산 비중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전기료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 가중이 결국은 또 다시 대기업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개정 법령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전기료 부담 증가분을 하도급 대금 인상분에 포함시킬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한편 재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 문제를 정부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갑을 프레임을 씌우고 대기업에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비용 증대는 제품가격과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는 등 대기업에 책임을 미루려다 국민들이 피해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