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변희재씨 vs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부부 손배사건 관련 표현의 위법성 등 따져
  • ▲ 우파논객 변희재씨.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우파논객 변희재씨.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고 지칭해 이 전 대표 부부로부터 고소당한 우파 논객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전 대표와 배우자 심재환 변호사에 대해 "종북 주사파", "이정희는 경기동부연합 마스코트", "심재환은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 등의 표현이 담긴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표 부부는 "변씨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13년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변씨에게 1,500만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가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판시했다.

    2014년 8월 항소심도 이정희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는 "남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 근거 없이 '종북 주사파'로 지칭하는 것은 사회적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상고심 접수 후 4년이 흘렀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 주요 쟁점은 '종북·주사파' 등의 표현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인지' '종북'과 '주사파'라는 표현을 다르게 보아야 하는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