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잇달아 인상 방침...“4월 이후 매매 전무, 사무실-상가 거래도 사라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보유세 인상 방침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거래 절벽’이 이미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들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 개편안이 발표되고 나흘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의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을 찾아갔다. “부동산 거래가 끊겼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서울 삼성동에서 LBA경복부동산을 운영하는 전병천 대표는 “3월 이후 거래 절벽”이라고 말했다. 전 대표는 “사무실과 상가 거래도 안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삼성동의 또 다른 부동산 대표도 “4월부터 매매 거래는 전무하다”며 아파트 거래의 극심한 침체 상황을 전했다. 

    같은 날 찾아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도 한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초동의 코리아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학기 대표는 “고가의 아파트들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아 원룸, 상가, 사무실 들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현재 분위기라면 폭락의 우려도 있다”며 “앞으로 4~5년은 부동산 시장이 맥을 못출 걸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강남구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면 2018년 6월 거래건수가 105건으로 2017년 6월의 1,030건의 거의 1/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2017년 6월의 14,304건은 올해 같은 기간 4,082건의 거의 3.5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유세 인상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 한가지만이 아닌 양도소득세 중과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세부담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보유세는 일회성이 아닌 매년 내는 세금이고 그로 인한 부담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고가의 주택은 보유했지만 특별한 수입이 없는 노년층의 경우 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 모습 ⓒ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 모습 ⓒ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시장가액 비율·세율 동시 인상 유력

    지난 22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제의 단기적 개편 대안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2~10% 포인트씩 인상하되 세율도 동시에 0.05~0.5%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 과세의 4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중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세 번째 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부담이 많이 늘어나면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고 “세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했다.

    금리 인상도 문제가 된다. 대출 요건이 갈수록 까다로워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마저 오르게 되면 매매가 더욱 어려워지고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의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원장은 “금리 인상이 세금 인상과 어우러져 시장에 주는 '누적 효과' 또는 '가중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이라는 규제에 금리 인상까지 여러 악재가 겹쳐 부동산 시장 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