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은 안하지만 수사에 협조"... 특별조사단 확보자료 제공하기로고법부장 4명 등 법관 13명 재판업무 배제 결정도
  • ▲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 뉴시스
    ▲ 김명수 대법원장. ⓒ 사진 뉴시스
    지난 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별조사단의 조사 자료를 수사 당국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기자 회견을 통해 직접 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일부 법관에 대한 징계 및 업무 배제 방침만을 밝혔지만, 행간을 보면 속내가 달라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전직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은 무려 3차례의 조사를 거쳐 사실상 '혐의 없음' 결론이 났다. 과거 법원이 일부 현안 판결을 청와대와의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발견됐지만 '거래' 전에 대부분 판결이 확정돼, '거래'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하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을 마치 사실처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 사건 수사를 사실상 공식화 한 것은 논란을 빚기에 충분하다.

    조사 과정에서 이름이 나온 일부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키로 한 사실 역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재판 거래' 사실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법관의 업무를 배제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고법부장 4명, 지법부장 7명, 평판사 2명 등 모두 13명의 법관에 대한 재판 업무 배제를 결정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와 별도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및 물적 조사자료의 영구 보존',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