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등 우려...미디어워치 “납득하기 어렵다”
  •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가 조작됐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변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심리한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의 이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증거인멸 우려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가능성 등을 꼽았다.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은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네 가지다. 

    영장 발부에 대해 미디어워치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미디어워치 관계자는 “변 대표 발언은 대부분 공개 석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 운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죄명은 명예훼손이지만 손석희 개인에 대한 위해와 협박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검찰과 법원이 태블릿PC 보도 조작 의혹을 흐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성명을 내고 변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것이 죄목이라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 탈북여종업원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한 사람 모두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태블릿PC 의혹 제기는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으로, (변 대표 구속은) 진실을 감추고 싶은 자들이 (언론에) 제갈을 물리려는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변 대표는 JTBC와 이 회사 앵커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이 태블릿PC 입수경위를 비롯해 그 내용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며, 방송사와 손 사장의 자택 인근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했다. 변 대표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이런 내용을 담은 저서 '손석희의 저주'를 발간했다. JTBC는 올해 1월 변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 ▲ 지난 2017년 12월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가 출간한 저서 '손석희의 저주'
    ▲ 지난 2017년 12월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가 출간한 저서 '손석희의 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