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진상조사위, 공무원 10명 신분상 조치 권고…일각에선 "일선 공무원에게 지나친 잣대인 듯" 비난도
  •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선 공직사회의 혼선이 감지되자, 적폐청산의 원칙을 다시한 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적폐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책상 오류가 중대하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시 정부 지침만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게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이같은 상황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정화 추진 관련자 25명 가량을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교육부 현직 공무원 10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는 방안으로 교육부에 권고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위에서 내려온 지시로 업무를 진행했을 뿐인데, 일선 공무원에게 지나치도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됐다.

    또, 각 부처가 운영하는 적폐청산 TF가 총 19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적폐청산 활동이 공직사회를 지나치게 압박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들이 점점 거세지자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해 재차 적폐 청산의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러한 여론이 들끓게 되면, 결국 적폐청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공직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