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발 사건에 검찰은 끝내 외면… 국회 온 임종석, "오늘인지 모른다"
  •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뉴시스
    ▲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뉴시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오늘(21일)로 검찰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종석 실장을 향해 "오늘이 노무현 전 대통령 640만불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날인데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임 실장은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해 관심이 없음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앞으로는 이 혐의에 대해서 검찰은 더 이상 죄를 물을 수도 없다"며 "한국당에서 여러 번 조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조차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 이재명 시장 네이버 고발 사건, 국정원 특활비 전용 등 과거 전례 모두 조사하라는 요구에 검찰이 전혀 움직임 없다고 들었다"며 "이것이 편파적인 수사, 정치보복이라고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본인 원하는 목소리만 듣지 말고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증오가 증오를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 실장이 대통령께 충언해서 이런 부분이 이뤄졌으면 해서 말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를 지나가고 있다는 지적을 주목하지 않는 검찰이 현시점에서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야권에 대한 수사에만 몰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법무부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노무현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고 오리무중"이라고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도 "명색이 제1야당에서 노무현 640만불 사건을 공식적으로 수사 좀 해달라고 하는데 아예 시작조차 안하고 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쪽만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 노무현 수사를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같은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노무현 일가의 640만 불 부정 의혹에 대해서 그렇게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고발조치했지만 아직까지 캐비닛에 잠자고 있다"며 "오로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때려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8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불 수수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를 멈춰달라"고 규탄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불을 받은 것은 2008년 2월 22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뇌물수수 행위로서 공소시효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오늘(21일) 24시까지다.

    당시 검찰은 2008년 12월경 홍콩 계좌의 송금지시서 및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조카사위 연철호의 500만 불 수수 단서를 포착했다. 이어 2009년 2월경 미화 환전 자료 및 관련자 진술 등에 의해 100만 불 수수 단서를 추가로 포착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됐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