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정당행위 항변 받아들이기 어려워”
  • ▲ 이영주 전 전교조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영주 전 전교조 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반발해, 교사들의 조퇴투쟁과 시국선언을 주도한 이영주 前 전교조 부위원장(민주노총 전 사무총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전교조 및 민노총 관계자들로 추정되는 지지자들이 나와 "힘내세요" 등의 구호를 외치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웃는 모습으로 지지자들의 구호에 화답했다.

    이 사건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이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5년 6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과 이씨 등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교육부는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시국선언 참여 교사 184명 모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대법원 판례 기준 등에 비추어 공익에 반하는 행위이며 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시국선언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의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한 현행법의 입법취지나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정당행위 항변은 반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없고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위원장 등 전교조 간부들은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2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2년 넘게 수배생활을 이어가다가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때문에 이 전 부위원장은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