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가 정치적 탄압이면, 법원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린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 고용노동부. ⓒ뉴데일리 공준표 사진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9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노동계에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진입을 불합리하게 하는 고질병부터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 7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는 15개 조사 과제를 선정하고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용부가 적시한 과제는 노동행정·근로감독·노사관계·산업안전·권력개입 및 외압방지 등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됐다.

    바른사회는 "개혁위의 역할은 고용노동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과제를 들여다보면 '전 정부의 정책 중 노동계에 불합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며 개혁위 구성 자체가 친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은 발족 당시부터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과제에 포함된 2대 지침은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논의했던 사안"이라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고용시장을 유연화하자는 취지이며, 이는 세계 노동시장의 거센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의 이번 조사에는 지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과정'도 포함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교조 합법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른사회는 "전교조는 현직 교사만 가입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 2조를 무시하고, 수차례 정부 시정명령을 거부하여 스스로 합법적 지위를 버리고 법외노조의 길을 선택했다"며 "법원은 1·2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헌재도 해고자의 조합원 불인정이 합헌임을 인정했는데, 만약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정치적 탄압이라면 법원과 헌재가 정치적 입김에 휘둘린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사회는 "고용노동현장의 진짜 고질병은 개혁위 조사 과제에 빠져있다. 바로 고용세습을 포함한 단체협약 문제와 노조의 취업장사 적폐"라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구직자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한 사건도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도 취업전선에서 한숨짓고 있는 청년구직자에게는 이런 문제야말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안으로, 정부는 노동계에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진입을 불합리하게 만드는 요소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