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역행, 창업·중소상인 위축 지적…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은 배·보상 강화할 것"
  • ▲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바른정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규제개혁안의 일환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하 전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선 어젠다로 떠오른 규제개혁 분야에서 남 지사가 선제적으로 대안제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SNS를 통해 "행정 편의적인 '낡은 규제'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지난 1월 28일, 전안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발효됐다"면서 "그러나 이 법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 과정에서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안법의 영향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법이 발효되면 KC 인증 비용 부담으로 생계의 터전이 황폐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다"면서 "정부가 문제의 일부 조항을 1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미 발효된 법에 대한 정부-정치권의 근본적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낡은 정치와 행정이 만들어낸 전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0일 "낡은 정치와 행정이 만들어낸 전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화면 캡처

    전안법은 지난 2016년 1월 27일 전면 개정되면서 생활용품이 안전관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가습기 살균제' 등이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안전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KC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류·공예품 등 일상생활 제품에 전기용품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KC 인증'이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남 지사는 "일상생활 제품에 대해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전기용품과 같은 정도의 인증 의무를 갖도록 규제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전기용품과 살균제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와 배·보상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이 법안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창업과 중소상공인을 위축시켜 오히려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단언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8월에도 국방정책의 하나로 모병제를 주장하는 등 대선 아젠다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경제민주화 등 단순한 방향 제시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면서 다른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그는 모병제를 주장할 때에도 "30만 명 규모의 작지만 강한 군대로 개편하면서 사병 월급을 94만 4,0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인세 비과세 감면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