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실장 "태반·백옥·감초주사, 결단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이선우 청와대 의무실장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의무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처방한 주사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설령 치료 방법이 적절치 못했다 하더라도 비난 대상은 무슨 주사인지도 몰랐던 환자가 아니라 환자가 신뢰해 믿고 맡겼던 의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선우 의무실장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사는 환자의 증상 치유를 위해 다양한 치료 방법 중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치료를 결정해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료적 판단에 따라 주사제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선우 실장은 "국조 특위에서 밝혔듯 태반주사, 감초주사, 백옥주사는 미용 목적으로 결단코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의 약은 여러가지 적응증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선우 실장은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는 갱년기를 넘긴 여성으로 청와대 의료진은 대통령의 건강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만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수액을 맞는 동안에도 (대통령은) 서류를 챙겨 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선우 실장은 "대통령 주치의를 비롯한 청와대 의료진 모두는 오로지 환자의 건강관리와 치료 목적에 맞게 약을 처방했으며 맡겨진 본분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어떤 의료인이라도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논란의 주사제를 처방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선우 실장은 "의사로서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며 청와대 의무실장으로 소임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조특위에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의료비밀을 보호하지 못하고 일부를 누설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실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 '태반주사·백옥주사·감초주사가 대통령에게 처방된 게 맞느냐'는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의 질문에 "사용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외에 처방한 사람이 몇 명이냐'라는 질문에 이선우 실장은 "환자로서 태반주사를 처방한 사람은 (대통령 외에) 청와대에 없다"고 했다. 감초주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외에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처방했지만, 청와대 외 사람은 (처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 외에 백옥주사를 맞은 청와대 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극소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제원 의원은 "백옥주사는 명백하게 안티에이징(노화방지) 및 피부미용 목적"이라고 지적했고, 이선우 실장은 "미용 목적으로 처방되지는 않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