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문제 심각하지만, 몰아붙이는 언론도 제정신 아니야
  • 朴 대통령은 조선일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대통령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를 몰아붙이는 언론도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때는 시간을 끌면서 피차 냉정을 찾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언론이 제시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趙甲濟          
     


  • 朴槿惠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가운데 60일 만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지금 여야 정당은 내년 12월20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왔지 두 달 뒤의 선거를 준비해오지 않았다. 후보를 뽑고, 공약을 만들고,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바쁜 정도가 아니라 혼란스러울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급조된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검증해보지도 못하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오늘 조선일보의 1면 머리 기사는 <나라 운명, 1주일에 달렸다>이다.
    한국은 1주일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정도의 하루살이 국가인가.
    서울이 敵軍에 포위되었나?
     
      기사 본문엔 기상천외의 주장이 소개되어 있다.
    헌법 71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회추천 총리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 상태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태'로 봐야 한다는 주장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

    71조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국민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이 내린 비정상적 해석에 따라 정지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사고로 인하여'는 몸이나 마음이 크게 망가져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멀쩡한 사람을 중환자로 만드는 해석에 따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이 뽑지 않은
    사람에게 넘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이라도 부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누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리는가?
    의사인가? 조선일보인가? 야당인가? 국무회의인가?
     
      朴 대통령은 언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국가를 혼란으로 끌고 갈 것이다.
    대통령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를 몰아붙이는 언론도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때는 시간을 끌면서 피차 냉정을 찾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언론이 제시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대통령의 비리가 법률적으로 확정되거나 정리된 것이 없는데 1주일 안에 정권을 넘기지 않으면 난리가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신문을 따라 대한민국이 돌아가선 안 된다.
    탄핵이란 헌법적 절차가 있는데도 이렇게 서두는 저의가 무엇인가?
    사실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선동에 휘둘리는 나라는 아무리 잘 살아도 후진국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예고대로 2017년 12월20일에 치러지는 것이 좋다.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어야 헌정질서는 유지된다. 그러나 파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린 측은 탄핵 절차를 시작하고, 국민들은, 이성적인, 거국적인 토론을 거치는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면 된다. 이 또한 헌정질서 속의 절차이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를 지키는가 몰아내는가가 아니다. 피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허무느냐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혐의들 정리
     
      1. 대기업을 압박, 모금을 하여 재단을 설립, 이를 자격 없는 私人인 최순실에게 운영을 맡겨 횡령 등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 제3자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수 있다.
      2. 권한 없는 私人인 최순실의 청탁을 받고 수석, 장관 등의 人事를 한 혐의. 권력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이다.
      3. 장관이나 수석과는 불통하고 私人과는 내통, 국가기능을 혼란시키고 정부 운영 원칙을 위배한 혐의. 주로 정치적 책임.
      4. 최태민 부녀와 40년간 부적절한 관계 유지. 주로 도덕적 문제이다.
      5. 秘線의 존재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거짓말한 혐의. 대통령의 신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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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下野한 뒤 벌어질 혁명적 사태
     
      대통령은 시기를 골라서 "나는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가 뭉칠 것이다. 최후의 저지선이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고 후퇴만 하는 장군을 따를 부하는 없다. 
        
      사람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고만 외칠 뿐 그 뒤에 일어날 사태를 내다 보지 않으려 한다. 탄핵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야나 퇴진을 압박하고 정당까지도 대규모 시위에 편승, 場外로 나서는 것은 헌법질서를 벗어난 곳에서 정권 쟁취의 방법을 구하겠다는 뜻이므로 이는 민중혁명적 요소가 있다.
     
      1. 민중혁명은 반드시 반작용을 부른다. 4·19 학생혁명은 5·16 군사혁명의 원인이 되었다. 4·19의거로 李承晩 대통령이 하야한 뒤 내각제 개헌이 이뤄지고 민주당이 압승, 집권당이 되자말자 신, 구파로 분열하였다. 그 사이 좌익들이 활동을 재개하고 경제가 나빠지고 질서가 무너지자 국민이 군대를 부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공산군과 싸워 피를 흘린 기억이 생생한 군대가 등 뒤에서 벌어지는 혼란에 불안을 느꼈고, 국가개조의 야망에 불타던 엘리트 장교들이 박정희 김종필 중심으로 뭉쳐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불과 1년 1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2. 2011년 1월 '아랍의 봄' 열풍이 중동을 휩쓰는 가운데 이집트에서도 무바라크 대통령이 사임, 30년 철권통치가 끝났다. 민중혁명이 성공한 것이다. 혁명적 분위기에서 이뤄진 선거를 통하여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이 집권, 모르시 대통령이 등장하였다. 이 정권이 이념적 정책을 펼치면서 주류층을 자극하자, 중산층이 反정부 시위를 시작하였다. 2013년 8월, 거리에서 무슬림 형제단 세력과 反정부 시위대가 격돌하였다. 이 틈을 타서 국방장관 시시가 군대를 동원,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룻밤에 1000명을 죽였다. 시시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 무바라크 때보다 더한 철권통치를 하고 있는 사이 이집트 경제는 파탄상태로 몰려가고 있다. 민중혁명이 군사쿠데타를 부른 것이다. 민중혁명 2년 6개월 뒤의 일이다.
     
      3. 朴槿惠 대통령이 하야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가운데 60일 만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지금 여야 정당은 내년 12월20일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왔지 두 달 뒤의 선거를 준비해오지 않았다. 후보를 뽑고, 공약을 만들고, 선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바쁜 정도가 아니라 혼란스러울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급조된 후보와 공약을 제대로 검증해보지도 못하고 투표장에 가야 한다.
     
      4. 이 60일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는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던 목소리는 '박근혜를 구속하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야당은 해산된 종북성향 통진당과 연대하였고, 지금은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핵심인데 이들은 대통령이 하야한 날을 4·19에 버금 가는 민중혁명의 날로 지정하자고 할 것이며 혁명적 분위기를 선거로 연결시키려 할 것이다. 박근혜 세력, 새누리당, 한국의 전통적인 반공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타도대상으로 설정할 것이다.
     
      5. 이렇게 치러지는 선거는 혼란스럽고 살벌할 것이다. 당선된 후보에 대한 반대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反헌법적, 反국가적 이념집단이 미는 후보가 당선되어 국가 조종실을 차지, 反美 親北 親中 정책을 펴게 되면 군대가 고민에 빠질 것이다. 이쯤 되면 숨을 죽였던 반공세력이 뭉쳐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집트의 재판이 되는 것이다.
     
      6.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임기를 지키는 것이 민주제도의 핵심이다. 국회의원 몇 명이 구속되었다고 국회의원들이 다 하야하고 임기를 단축, 재선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의 비리가 민주제도나 國體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정도가 아니라면 임기단축은 민주제도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일이 된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으며 비서실을 거의 전원 교체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에게 국정운영의 핵심을 맡기겠다고 선언하였다.
     
      7. 대통령은 언론이 하자는 대로,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된다. 자신의 시간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시간을 끌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냉정을 되찾는다. 안개가 걷혀야 한다. 안개 속에서 칼부림하다간 억울한 사람이 다친다. 안개가 걷힌 뒤 햇빛이 날 때, 즉 진실과 진상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기다릴 만한 저력이 있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이 이집트 수준의 나라는 아니다. 대통령을 여론재판, 거리투쟁으로 물러나게 할 순 없다. 그렇게 하려는 이들은 민주파괴 세력이다.
     
      8. 대통령은 시기를 골라서 "나는 헌법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자가 뭉칠 것이다. 최후의 저지선이 어디인지도 밝히지 않고 후퇴만 하는 장군을 따를 부하는 없다.
     
      9. 대통령 탄핵의 길은 열려 있다. 노무현 탄핵 심판이란 前例도 있다.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넘긴 의결안을 심판하여 결정을 내린다. 9명의 재판관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선거를 통하여 박 대통령에게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할 정도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엄중한가 아닌가,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켰을 때의 부작용을 감수할 정도로 심한 위반인가가 판단의 핵심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갑제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