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 따라 北항공기·선박 통항 금지, 사무소 폐쇄
  • EU 각료이사회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확대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美월스트리트저널(WSJ) 관련보도 화면캡쳐
    ▲ EU 각료이사회가 지난 3월 31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확대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美월스트리트저널(WSJ) 관련보도 화면캡쳐

    EU가 한국, 미국, 일본에 이어 ‘독자 대북제재’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대북제재’는 아니지만 제재 범위를 기존보다 한층 넓혔다고 한다. 美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EU의 대북제재 확대 내용을 신속히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31일(현지시간) EU 대변인을 인용,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해 수출입, 금융관련 제재를 법제화하기로 한 EU 각료이사회의 결정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EU 대변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EU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명시된 북한의 개인,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한 데 이어 식량, 의약품을 제외하고 북한군의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EU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EU 회원국들은 자국 영토, 영해, 영공을 지나는 모든 북한 화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북한에게 선박 또는 항공기를 대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한다.

    EU 회원국들은 또한 앞으로 북한으로부터 석탄, 철, 금 등의 광물수입을 할 수 업세 되며, 북한에 항공유를 수출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된 북한 관계자와 제3국 인사는 강제추방 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된 북한 기관들의 자금도 동결하고, 북한 은행의 지점, 자회사, 대표사무소, 합작 회사, 북한 외화벌이 사업을 도울 가능성이 있는 자국 기업들의 북한 내 지사, 자회사를 폐쇄해야 할 의무도 생겼다고 한다.

    EU 대변인에 따르면, 3월 31일(현지시간) 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추가 대북제재는 4월 1일 관보에 공시된 뒤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EU 각료이사회의 이번 추가 대북제재는 김정은 집단의 사치품, 무기 관련 기계 및 부품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유학파인 김정은의 경우 유럽산 사치품을 즐겨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EU는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두 달 뒤인 12월 22일 대북제재를 시작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나올 때마다 명시된 인물과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추가로 실시해 왔다.

    EU는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채택된 뒤에도 새 결의안에 명시된 북한 개인 16명, 단체 12곳에 대한 자산동결과 EU 회원국 입국 금지 등의 추가 제재를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