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공사대금 100억원 중, 72억원 '수업료'로 충당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5천여만원 홍콩으로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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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편법으로 세우고,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외국인학교 운영진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덜위치칼리지의 간부 이모(48·여)씨와 남편 금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컴퍼니 비영리법인 'DCSL 홍콩'을 세워 편법 학교를 짓고, 교비 7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덜위치칼리지 설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케이맨 군도 소재 영리법인 DCMI의 최고재무책임자 싱 가포르인 Y(45)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DCMI 대표 스위스인 G(55)씨는 기소중지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덜위치칼리지 설립 당시 은행에서 빌린 공사 대금 100억원 중 72억원을 지금까지 번 수업료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비 2억 5,000여 만원을 홍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학교 운영진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반포에 위치한 덜위치칼리지는 2010년 문을 열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50여명이 등교한다. 이중 내국인 비율은 25%가량이며, 연간 수업료는 3,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