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소득안정 위한 지원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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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4년간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농가의 절대 인구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고령층 인구 비율은 2배 가까이 늘어 고령 농가 증가에 따른 지원체계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이 밝힌 '고령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0~2014년 동안 전국 농가는 9.2%, 농가 인구는 31.7% 감소했는데, 동일시기 경기도 농가와 농가 인구는 각각 12.5%와 27.1%씩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전국 농가의 65세 이상의 고령층 인구 비율이 2000년 21.7%에서 2014년 39.1%로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였고, 동일시기 경기도 농가의 고령층 인구 비율도 17.0%에서 32.3%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된 것.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농가의 소득은 중장년농가(65세 미만) 소득의 53.5%로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전국 65세 미만 농가소득은 4,853만 원인 반면, 고령농가의 평균소득은 2,597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도 고령농가 소득은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지만 2,806만 원에 그쳤다.

    고령농가에서 영세농가(경지면적 0.5ha 미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5.7%로, 빈곤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도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28.6%로 높게 높았으며, 경기도의 경우 20.5%로 집계돼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실제적인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고령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지원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고령농가를 위한 소득안정정책 간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일관된 통합관리체계로 정비해야 한다"면서,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의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정책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농지연금 재정비, ▲연금수령 방식 다양화,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와 농지연금의 연계 등 소득안정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농업인의 근로의지는 강한 편"이라며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종 친환경 농상물과 가농농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해 도시지 역과의 직거래 등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대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14년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건강을 유지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는 농·어업인 비율이 65.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소득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농민들의 경우 경기도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9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윤영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조례안에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 농산어촌 인구고령에 따른 고령 농어업인의 실직적 소득안정, 고령농업인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정비 등 전면 정비를 위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