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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월드피스자유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9대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 뉴시스
    ▲ 월드피스자유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9대 국회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 뉴시스

    이슬람 국가(IS)가 불특정 민간인들을 향한 무차별 테러를 잇따라 저지르면서 전 세계를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달 테러범들이 총기를 난사한 파리의 바타클랑 극장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유혈이 낭자해 마치 생지옥과 같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파리를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IS의 연쇄 테러로 130여 명이 희생된 바타클랑 테러 현장을 찾아가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추모의 꽃과 촛불들이 가득한 추모 현장의 사진이 스칠 때 왠지 남의 나라 일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과연 우리나라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소중히 다루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2001년 뉴욕 9.11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는 테러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한지 오래다.

    실제로 지난 해 에는 우리 여행객들이 탄 버스가 중동에서 직접 테러를 당하기도 했고 그 전에는 선교중인 우리 선교사가 테러범들에게 참수를 당하기도 했다.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프랑스나 말리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이슬람 국가(IS) 또한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국들 뿐 만 아니라 그에 동조하는 국가도 테러 대상국에 포함 시킬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9·11 참사 이후 미국은 테러 예방을 위해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했다. 이 법은 연방수사국의 감청권 확대와 유선·전자통신 감청,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중심 내용이다. 프랑스와 영국도 2000년대 들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테러용의자의 영장 없는 체포 및 구금과 재산 몰수, 계좌 감시권 등을 규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국(G20)을 포함한 42개국 가운데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하다. 러시아와 중국도 각각 연방보안국(FSB)과 국가안전부 같은 정보기관이 대테러 기능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정보기관이 중심이 된 대테러 기구를 통해 테러 방지 대책을 수행 중이다. 모두가 개인 프라이버시보다도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불가피한 조치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테러가 또 다시 발생함으로서 더욱 강력한 테러 방지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되었다.

    우리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시급한 법제정이 필수다. 현재 정부,여당이 발의한 테러 방지법은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대테러 기본법', 인터넷상에서 테러 활동을 감시하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테러 활동을 추적하는 'FIU(금융정보분석원)법' 등 크게 세 가지다.

    내용의 핵심은 테러 방지를 위해 수사·정보기능을 강화시켜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만들어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이러한 법 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정보를 다루는 하나의 기관에 테러방지법까지 수행토록 한다면 초법적 감시 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정보기관 이외에 테러만 전문적으로 다룰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대처하자는 의견도 분분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방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가 않다.

    테러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각종 정보의 수집·분석·대응인데 그런 기능을 핵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이 솔직히 국정원이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은 테러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맡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하는 부분은 국회 정보위에서 상설화하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 외에는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테러 용의자의 계좌를 추적하고 이메일 및 휴대폰을 도청했을때는 사건 종료 즉시 보고하도록 통제를 강화해 해결할 수 있다.

    국정원이 테러 가능성이 없는 일반인과 정치인의 이메일 및 휴대폰 도청 계좌를 추적했다면 그때 가서 처벌해도 늦지 않다.
     
    테러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개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테러관련법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더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테러지원국 북한정권을 지척에 두고 있는 나라가 아닌가?

    이번에 발생한 무차별 테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여야 정치권은 엉뚱한 이유를 들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