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차기환 변호사 출연...“병무청 국민상대 거짓말”
  •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정국의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2011년 12월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처분을,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4급 공익근무 대상으로 변경한 서울지방병무청이,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 측이 요구한 병역처분 변경 관련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주신씨 병역변경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지적은 5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차기환 변호사로부터 나왔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제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 이날 방송에서, ‘양승오 박사 재판’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측은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과 병무청 등 공공기관이 6번이나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그 6번의 검증이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지방병무청이 재판부에 사실상 허위문서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차기환 변호사는 “박 시장은 병무청(의 판단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병무청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 ▲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진 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주신씨가 ‘대리신검’ 혹은 ‘영상자료 바꿔치기’ 등의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진 왼쪽)와 차기환 변호사. ⓒ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차 변호사는 “서울시장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 아들이 (병역변경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은 병역변경처분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재판부에 보내면서, 핵심 부분인 단서조항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보낸 회신을 보면 마치) 사회지도층 아들도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변경)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주요 부분을 누락한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직원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발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항의를 했으며, 그 뒤에 병역처분변경 기준과 관련된 제대로 된 문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는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사회지도층의 아들로 확인된 자가 병역변경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병무청은 이 조항을 싹 가리고 (재판부에)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1차로 보낸 회신(2015년 4월 10일자).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대상자 선정 기준’가운데 심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설명하면서, 단서조항을 누락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1차로 보낸 회신(2015년 4월 10일자).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대상자 선정 기준’가운데 심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설명하면서, 단서조항을 누락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2차로 보낸 회신(2015년 5월 1일자). 위 1차 회신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가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다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병무청은 단서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회신을 재판부에 보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 서울지방병무청이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에 2차로 보낸 회신(2015년 5월 1일자). 위 1차 회신에 대해 차기환 변호사가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다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자, 병무청은 단서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회신을 재판부에 보냈다. ⓒ 차기환 변호사 제공

    차기환 변호사는 서울지방병무청이 과거에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수차례나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최초로 주장했던 강용석 전 의원은 물론이고,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주신씨 병역처분 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는데, 서울지방병무청은 그 때마다 위 단서조항을 누락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차기환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2011년 12월 서울지방병무청은 주신씨가 제출한 자생병원 MRI 등 영상자료를 근거로, 주신씨에 대한 신체 등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4급 공익근무대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당시 병무청은 병역처분변경심사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징병관 단독으로 주신씨의 병역처분을 변경해, 병무청이 스스로 마련한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병무청이 ‘병역처분변경 심사제외대상자 선정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병무청은 2011년 1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역비리 예방을 위해, 위 기준을 마련했다. 위 기준을 보면,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된 예외 규정이 있다.

    위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심사제외 대상자 유형은 모두 8가지이며, 이외에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심사제외 대상자 세부 기준’).

    즉 ‘심사제외 대상자 세부 기준 단서조항’은, ▲중점관리질환자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연기원 출원자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사회지도층 아들의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사제외 대상자 세부 기준’

    - 뇌성마비 등 외관상 명백한 신체이상자.

    - 교통사고에 의한 발병으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자.

    - 편평족 등 자체 의료장비로 질환 확인이 가능한 자.

    - 백혈병, 암 질환 등 난치병으로 인한 6급 병역면제자.

    - 민간병원 위탁검사 결과에 의한 병역처분변경대상자.

    - 징병적령년도(만 19세의 해) 수검시 확인된 질병의 악화가 확인된 자.

    - 면탈우려가 높지 않은 징병적령년도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자.

    단 중점관리질환자 및 2회 이상 병역처분변경원 또는 입영기일연기원 출원자,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사회지도층의 자 등으로 확인된 자는 제외대상에서 제외.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당시 병무청은 주신씨의 병역변경처분을 징병관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단서조항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무청의 병역변경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병무청이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위 단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만을 보냈다는 사실은, 병무청의 행태를 의심케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런 사실을 볼 때, ‘이미 6차례나 검증을 받은 사안’이라는 박원순 시장 측의 반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차기환 변호사의 설명.

    “박원순 시장은 (서울지방)병무청(의 검증)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병무청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현역에서 4급으로 갈 때는 그 당시 규정상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런데 병무청은 교통사고, 기타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언급했다.”


    “그러나 서울시장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의 아들이 (병역변경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든 백혈병이든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다.

    서울지방병무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그 자료를 내라했더니, 단서조항을 빼고 회신이 왔다.“


    “(병무청이 누락한) 단서조항은 중점관리질환자,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사회지도층의 아들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 단서조항을 싹 가리고 회신했다.

    마치 사회지도층 아들들도 이들 조항에 해당되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돼 있다.

    회신을 보낸 서울지방병무청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 단서를 빼고 보냈느냐? 이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항의했더니 다시 보내겠다고 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국민들에게 거짓말도 했다.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처음 제기한 강용석 전 의원은 물론이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 2012~13년 수차례에 걸쳐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았는데, 그때마다(단서조항을 빼고 회신을 했다).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 병무청은 이렇게 하자가 있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가 병역변경처분을 받기 위해 병무청에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과거 병역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무청이 징병검사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에 대한 시민단체의 병역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때 피고발인(박주신씨)을 불러서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다. 그때라도 불러서 치아 상태, 아말감 치료 치아가 14개인지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를 한 번 찍어보고 했으면 됐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

       - 차기환 변호사


    차기환 변호사는, 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들의 의혹제기를 정치적 음해로 여기는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분들(양승오 박사 재판 피고인)은 2012년 2월말부터 바로 문제를 제기했다. 의학적으로 납득을 못하겠으니 재검을 한 번 해보자 한 것이다.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평생 공부한 지식과 임상경험에 비춰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위해 재검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다.”


    나아가 차기환 변호사는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핵심쟁점으로 하는 양승오 박사 공판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북주신씨 명의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극상돌기 방향 차이점과 석회화 현상 존재 유무, 주신씨 명의 치아 엑스레이(이하 구외 엑스레이)에서 나타나는 모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주신씨에 대한 재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5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차기환 변호사가, 극상돌기 모형과 박주신씨 명의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 TV조선 화면 캡처
    ▲ 5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차기환 변호사가, 극상돌기 모형과 박주신씨 명의의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 ⓒ TV조선 화면 캡처
     
  • ▲ 5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차기환 변호사가,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구외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신씨 치과진료 기록이 안고 있는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 TV조선 화면 캡처
    ▲ 5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출연한 차기환 변호사가, 박주신씨의 치아가 보이는 구외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주신씨 치과진료 기록이 안고 있는 모순을 설명하고 있다. ⓒ TV조선 화면 캡처

    차기환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 측이 강조하는 6차례의 검증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자, 프로그램을 진행한 장성민 전 의원은 “병무청에서 다 검증 끝났는데 국가기관 못 믿느냐, 조갑제 선생 등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데 피고인들은 그 검증 자체를 못 믿겠다는 거군요”라고 되물으며, 사안을 정리했다.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토론의 주제로 삼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박원순 시장 측에 출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박 시장 측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이 문제는 여야간 뜨거운 논쟁이 됐으며, 국민적 관심의 한 중간에 들어와 있다. 국민적 의혹 해소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오늘 토론을 위해 제작진은 박 시장 측에 공문도 보내고 인터뷰 요청도 했지만, 박 시장 측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박 시장 측에서는 이 문제가 더 이상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도 전해왔다.”


    장성민 전 의원은 토론 도중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차기환 변호사가 의혹을 품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반론권을 드릴 테니 언제든지 전화를 해서 해명 내지 반박을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 ▲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5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화면. ⓒ TV조선 화면 캡처
    ▲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 5일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화면. ⓒ TV조선 화면 캡처

    한편 장성민 전 의원은, 이날 패널로 나온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문제를 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나서서 해명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하자, “정무부시장 아들입니까? 박주신씨가”라며 추임새를 넣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한때 동교동계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장성민 전 의원이,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토론프로그램의 주제로 삼은 사실 자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있다.

    여의도 정가에 상당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장성민 전 의원이, 생방송 토론프로그램에서 다소 비판적인 논조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다루면서, 정국의 주요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