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전 자회사로부터 ‘쪼개기 후원금’ 받은 정황 확인
  • ▲ 한국전력 자회사로부터 법안과 관련한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 한국전력 자회사로부터 법안과 관련한 청탁성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연합뉴스

    경찰이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안 개정 청탁과 함께,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전순옥 의원을 검찰에 불구속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순옥 의원은, 2012년 11월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전력은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를 피할 수 없었다.

    경찰은 이런 상황을 우려한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전순옥 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전순옥 의원은 2013년 2월 자신이 발의한 위 법률에 대한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은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은 사업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순옥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3월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전순옥 의원이 2012년 12월과 201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한전KDN 소속 직원들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1,816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입법로비 의혹에 대해 전순옥 의원은 지난 8일, “공공기관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소신에 따라 이 법을 만들었을 뿐”이라며, 경찰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전KDN 김모(59) 전 사장과 전순옥 의원의 전직 보좌관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전순옥 의원은 1970년 서울 청계천 봉재공장 재단사로 일하다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면서 분신한 故전태일씨의 친동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