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하루 전 휴가 내, 계획 살인 정황도 드러나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사진 연합뉴스
    ▲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을 시인한 피의자 박춘봉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 동포)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박춘봉이 무려 22년 동안 타인 명의의 여권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한국과 중국을 오간 사실도 드러나 출입국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피의자 박춘봉이 동거녀 김모(여·48·중국 국적)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박춘봉은, 동거녀 김씨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해왔다.

    그러나 수사본부 조사 결과, 피의자 박춘봉은 범행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자신이 일하던 공사장 작업반장에게 "내일 하루 휴가를 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살해 당일인 26일 오후에는 동거녀 김씨가 일하는 대형마트를 찾아가 김씨를 반강제로 데리고 나왔고, 이후 1시간쯤 뒤인 이날 오후 2시께 수원 매교동 자신의 주거지로 김씨를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잡혔다.

    이에 앞서 수사본부는 "동거녀가 지난달 초 짐을 싸서 언니집으로 들어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앙심을 품어 왔다"는 박춘봉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춘봉이 우발적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박춘봉이 지난 22년간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제 집 드나들 듯' 한국 땅을 밟은 사실도 확인했다.

    피의자 박춘봉은 1992년 9월 자신의 여권으로 입국해 4년 뒤인 1996년 출국했으나, 1998년 12월 이모(70·중국 국적)씨의 여권을 이용해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당시 박씨는 타인의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 검색대를 무사통과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입국자의 지문이나 얼굴을 인식하는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박씨가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천공항에 얼굴·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2012년 1월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적발된 박춘봉이 중국으로 추방당한 뒤, 단기방문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재입국했다는 사실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춘봉은 2003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추방됐으나, 5년 후인 2008년 12월 단기방문비자로 한국에 재입국해 지금까지 체류해왔다.

    이에 따라 박춘봉이 국내에 머문 기간은 1992년 최초 입국시점부터 범행 직전까지 15년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