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법위반 사항에 처분기준 달리 적용, 국민들이 동의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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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13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회계부정을 했던 대학들에 대해 ‘경미한 위반’ 또는 ‘단순 실수’로 처리하는 등 법률 위반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 블로그
    ▲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13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회계부정을 했던 대학들에 대해 ‘경미한 위반’ 또는 ‘단순 실수’로 처리하는 등 법률 위반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 블로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회계부정을 했던 대학들에 대해 ‘경미한 위반’ 또는 ‘단순 실수’로 처리하는 등 법률 위반을 눈감아주는 사례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운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자료에 따르면 사립학교회계법위반 사안의 절반 이상은 ‘자체 개선’에 맡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부적정 회계처리 건수는 97건에서 2013년에는 367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세부항목에서는 2010년 14건에서 2013년 22건으로 늘었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전체 99건 가운데 58건, 2011년에는 45건 중 7건, 2012년에는 129건 중 67건, 2013년에는 367건 중 291건이 교비회계에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미분리 또는 실무자 단순실수로 처리됐다.

    연세대의 경우 2010년에는 법인수익사업 자산 중 투자유가증권 평가 오류가 적발됐다. 재단 측은 법인수익사업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평가를 하도록 안내하고 ‘자체 개선’에 맡겼다.

  • ▲ 사립대학 예결산 결과: 연도별 부적정 건수 ⓒ박홍근 의원실 제공
    ▲ 사립대학 예결산 결과: 연도별 부적정 건수 ⓒ박홍근 의원실 제공

    2013년 서강대는 입시와 관계없는 입시수당 지급, 법인세법상 수입사업 재무제표 상 임대수익 누락, 유급조교 인건비 연구관리비 처리 등이 적발됐다. 서강대 역시 고의성 없는 오류로 ‘자체 개선’ 지시만 내려졌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당국이 사립대학 회계처리 과정에서 똑같은 법위반 사항에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립대학 회계 부정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매년 20여개 사립대학에 대해서 예‧결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0개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을 했다. 실태점검 대상대학은 예결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부정관련 민원이 제기된 학교, 이밖에 무작위로 선정한 대학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