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주요시설 타격 위한 준비와 합의 있어야” ‘국헌문란·폭동 목적 선동’ 유죄
  • ▲ 내란선동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 내란선동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진 연합뉴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으로 형을 일부 감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내란모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 대법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사건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검찰 제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에 관한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석기 의원이 국헌문란과 폭동의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했으며, 사상 강연과 혁명동지가 제창 사실 등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야 할 국회의원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정당 모임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130여명이 특정 집단에 속하고, 이들 사이에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이석기 항소심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이석기 항소심 (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특히 재판부는 내란선동죄의 경우, 그 목적인 내란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면서, 선동의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회합 당시 피고인들의 발언을 보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논하는 자리였음이 명백하고, 이석기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선동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음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요시설 타격을 위한 준비]와 이를 위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한 특정 집단의 존재 인정 여부와 별개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고형량은 징역 12년에서 9년으로 줄었다.
    병과된 자격정지형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들었다.

    내란음모 부분이 무죄로 나오면서, 이석기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들의 형량도 줄어들었다.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와 홍순석·김근래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전 통진당 수원시위원장은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9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7년의 형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