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해산심판, 해 넘길 것” 예상 많아
  • ▲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 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통진당 현관 전경.ⓒ 연합뉴스
    ▲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 부분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통진당 현관 전경.ⓒ 연합뉴스

    “내란죄의 실체를 인정한 판결” vs “통진당과의 연계성을 부정한 판결”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내란음모 부분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번 판결이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통진당 해산심판 재판을 맡고 있는 정부측 대리인인 법무부측은 담당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란음모 부분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유가, 범죄구성요건, 즉 ‘국가기간 시설 파괴를 위한 준비행위’와 ‘피고인들 사이의 합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의 실체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특히 법무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선동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가 밝혔듯이, 비록 내란행위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장래에 있어 선동의 대상자들이 내란행위에 나설 개연성이, 이번 판결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정당해산심판 재판에서,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부정한 것과 별개로, 130여명 이상이 속한 특정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 사이에 이석기 의원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질서가 존재함을 인정한 사실도, 앞으로 있을 통진당 해산심판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무엇보다, 통진당의 운명을 가를 정당해산심판의 초점이 당의 강령과 정강, 정책 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미칠 영향을 제한적이란 의견이 많다.

    실제 법무부의 한 관계자자는 “통진당 구성원들의 행적은, 정당의 위헌성을 판가름하는데 있어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해산심판의 당자사인 통진당과 이들을 돕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의 반응은 대조적이다.

    당장 민변은, “내란음모가 무죄면 내란선동도 무죄가 나왔어야 한다”며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항소심 재판부가 [RO]의 실체를 부정했고, 내란음모에 있어서도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통진당의 위헌성’ 역시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기각’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통진당 해산심판 재판의 진행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가 항소심 판결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향후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이 경우, 통진당 해산심판 재판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해산심판 12차 공개변론을 열고, 청구인(정부)측이 제출한 추가 서증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창구인인 통진당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