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 개선 안 하면 '지식재산식민지' 전락
  • ▲ 국가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한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 국가개조의 필요성을 역설한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식재산(IP)혁명'으로

    대한민국 개조해야

    박진하(건국산업)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언급했다.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을 것”이라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바로 ‘국가개조론’이다.

    쓰러져가던 고려를 개조하기 위해 정몽주는 개혁을 원했고 정도전을 혁명을 꿈꾸었다. 대통령 임기 5년, 이제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3년 8개월. 과연 이 기간 동안 ‘국가개조’에 만족할만한 전면적인 개혁은 가능할까?

    그렇다면 그 해법은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물결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을 읽어야 한다. 현재를 보지 말고 미래를 읽어야 한다. 한 국가를 보지 말고 세계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지난 2011년 9월 미국은 선발명주의(First-to Invent)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First to File)로 전환했다. 발명을 먼저 하는 자가 아니라 출원을 먼저 하는 자가 특허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200년 넘게 고수했던 특허법의 기본골격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또한 60년 만에 혁명적 특허행정과 법 개정을 단행했다. 특허의 생산효율을 3배 이상 높였다. 마치 자동차의 생산수율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미국은 특허의 생산수율을 높여서 품질은 높이고 단가는 낮추어 새로운 일자리와 국가경제를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특허법 개정안을 미국 최고의 공립학교인 토머스 제퍼슨 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서명했다. 서명 전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학생들의 머리가 특허를 생산하는 두뇌공장이 돼야 하고, 학생들이 과학기술과 지재권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세계 특허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미래는 영토전쟁이 아니라 특허전쟁’임을 선포한 것이다.

    구한말(舊韓末) 제국주의 시대에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총칼을 무기로 한반도를 에워쌌다. 약 100년이 지난 지금은 러시아가 미국으로 대체되고, 총칼이 특허로, 영토전쟁에서 특허전쟁으로, 그리고 유형재산이 무형재산으로 바뀌었을 뿐 한반도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바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전쟁이다. 눈에 보이는 유형재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재산의 전쟁이다.

    지금 세계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무기로 싸우는 지식재산 전쟁이다. 이는 영토전쟁과는 달리 합법적인 보호아래 벌어지는 전쟁이다. 영토전쟁은 UN이나 각국에서 중재하기도 하지만 지식재산 전쟁은 오로지 당사자들만의 치열한 싸움이다. 마케팅 전쟁에서는 1,2,3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지식재산 전쟁에서는 1위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이다. Eat Lunch, or Be Lunch!

    오늘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은 이미 2008년도에 무형재산의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무형재산이 기업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의미다. 무형재산의 핵심은 바로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다. 이 경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시장을 독점하지만, 패배한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의 핵심이다. 즉, “특허 없는 미래 없다(No Patent No Future)” 그대로다. 한 국가의 경쟁력 또한 마찬가지다.


    베네치아, 특허제도로 르네상스 열어


    특허제도의 뿌리는 르네상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50년대 유럽은 동로마가 오스만 제국에 함락된 직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베네치아는 작은 국가로서 안전과 번영을 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재능을 보유한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묘책이 필요했다. 각국 인재들이 스스로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게 바로 오늘날 '특허제도'였다.

    당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등 수많은 과학기술자들이 베네치아로 모여들어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잇달아 개발하고 발명해 내었다. 그래서 중세 1000년의 암흑기를 끝내고 찬란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르네상스 혁명의 원인이 특허제도였다.

    산업혁명의 원인은 무엇인가? 1623년 당시 유럽 대륙에 비해 가장 뒤처져 있던 영국은 대륙의 과학기술자들을 유치하고자 묘책을 찾았다. 종래의 특허제도를 성문법으로 제정했다. 그때 영국으로 몰려든 유럽 대륙의 과학기술자들이 바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주역들이었다. 누구든 자기가 개발한 발명에 대해 독점권과 배타권을 보장했다. 그 특허법이 산업혁명의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도 르네상스혁명과 산업혁명을 이은 제3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묘책은 없는가? 세계 각 국의 과학기술자들이나 발명가들이 자신들이 개발한 발명특허를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출원하고 싶어하고, 각 국 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법정에서 가장 먼저 승소판례를 받고 싶도록 하는 묘안은 없는가? 세계의 인재들이 쏟아내는 발명들이 고스란히 한국의 특허자산으로 남게 되고, 이들이 자신들의 특허로 경연을 펼치기 위해 한국으로 몰려드는 제3의 혁명 ‘대한민국 지식재산(IP)혁명’의 묘안을 찾아보자.

    통상 어느 나라에 특허를 출원하고 어느 국가의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지를 결정하는 당사자는 바로 특허권자이다. 전 세계 특허권자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묘책이 있어야 한다. 각 국의 특허권자들이 발명을 하면 가장 먼저 한국에 특허출원하고 이를 근거로 국제출원(PCT)하여 개별 국가마다 출원하게 되고, 또한 국가별 특허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한국법정에서 소송하고 싶은 나라, 즉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특허허브국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미국을 살펴보자.
       
    1980년대 미국은 엄청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렸다. 산업경쟁력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일본에 내줘야 할 형편이었다. 당시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나 자본가들이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징적인 대형 빌딩들조차 무차별 인수하는 등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미국이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미국의 경쟁력을 특허에서 찾은 휴렛팩커드의 존 영 사장이 당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제안한 것이 ‘특허 중시 정책(Pro-Patent Act)’이었다. 그동안 경원시했던 특허를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재평가하면서 모든 미국 정부의 정책과 제도를 이에 맞춰 개조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기회의 땅이 되었고 세계의 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해외 인재들이 쏟아내는 발명들은 고스란히 미국의 특허자산으로 남게 됐다. 미국인들이 창출한 특허까지 더해져 거대한 특허자산을 구축했다. 미국은 경쟁패턴을 유형재산에서 무형재산으로 이동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특허 중시 정책’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특허강국이 되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 1위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0년 PCT국제출원 건수를 보면 미국이 확고부동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들의 특허 등 지식재산을 범세계적인 무기로 만들어 세계 경제를 지배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WTO트립스(Trips)를 창설하고 세계특허법(PLT) 제정을 주도해 갔다. 나아가 특허에 관한 세계 공통의 회계언어를 구축하려고 국제회계기준(IFRS)을 관철시켰다.

    2009년 8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IBM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총괄 및 지식재산 정책을 담당하던 데이비드 카포스 부사장을 상무성 지식재산담당 차관 겸 특허청(USPTO) 장관으로 임명했다. 상원 본회의에서도 카포스 부사장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일-중 특허제도 정비


    이러한 지식재산전략으로 2012년 4월 미국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지식재산관련 일자리는 4천만 개로 전체 일자리의 25%를 차지하고, 지식재산이 국내 총자산의 35%를 차치한다고 밝히면서, 지식재산이 일자리창출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어떠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만 해도 일본의 주요 대기업들이나 자본가들이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상징적인 대형 빌딩들조차 무차별 인수하는 등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일본은 침몰하기 시작했다. 소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의 ‘특허 중시 전략’의 결과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끝 무렵인 2000년을 전후해 일본은 자국의 경쟁력에 대한 통렬한 자성과 비판이 내부적으로 일어났다. 미국이 1980년대의 막대한 무역•재정적자를 극복하고 1990년대 들어 서서히 경쟁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세계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데는 미국의 ‘특허 중시 전략’이 주효했다는 것을 일본이 눈치 챈 것이다.

    일본도 이 점에 착안하여 세계 최고의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 전략으로 국가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지적재산입국 전략’을 선포하고, 이를 일본 정부정책의 핵심 근간으로 삼았다.

    일본의 ‘지적재산입국’ 전략은 한마디로 특허 등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 확보, 사업화를 통해 일본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해 세계 경제대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체 국가조직 및 공공단체, 대학, 민간 기업 등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고 그 실천에 필요한 인재 육성, 제도 및 법률 정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국가 발전의 기틀로 삼자는 것이다. 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관련 장관들이 모두 위원이었다. 이후 고이즈미 정권이 끝나고 민주당으로 이양되면서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없어지거나 수정되었지만 지식재산 전략은 그대로 승계되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특허제도 신설, 국제표준특허전략 확대, 동남아 국가에 대한 특허 인프라 구축 확대 등 일본 특허전략의 국제화가 점점 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도 국제 특허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특허전략을 일본 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방패 및 무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의 특허 출원은 가히 폭발적이다. 2004년 기준으로 이공계 대학의 석•박사 재학생 숫자만도 40만 명이 넘는다. 해외 유학생 출신 과학기술자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발명품을 쏟아내고 있다. WIPO 발표에 따르면 2012년 PCT국제특허출원 기업 랭킹에서 중국의 중흥통신(ZTE)이 세계 2위, 화웨이기술유한공사가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미국, 일본, 유럽(EU), 한국 등과 함께 세계 특허 5강에 속해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부상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연구소’ ‘두뇌의 공장’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와 연구•개발 과학자의 인해전술로 세계 특허를 싹쓸이하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허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무기이기 때문에 비난할 수도 없다. 중국이 두려운 이유가 바로 이 ‘특허인해전술’이다.

  • ▲ 김영민 특허청장(왼쪽 6번째)과 쉔 장유(Shen Changyu) 중국특허청(SIPO) 청장(왼쪽 5번째)이 4일 부산에서 회담을 가진뒤 기념촬영을 했다.ⓒ 특허청
    ▲ ▲ 김영민 특허청장(왼쪽 6번째)과 쉔 장유(Shen Changyu) 중국특허청(SIPO) 청장(왼쪽 5번째)이 4일 부산에서 회담을 가진뒤 기념촬영을 했다.ⓒ 특허청

    중국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의 불법적인 모방 및 침해로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미국, 일본 등 피해 국가로부터 많은 항의와 수모에 가까운 조사와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을 위해 또 자국의 미비한 지식재산 제도 및 정책, 낮은 수준의 인식 때문에 그동안 참아왔다. 그러나 중국은 경쟁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특허 등을 무기로 지식재산 전쟁에 정면 승부하기로 작심했다.

    이것이 2008년 6월 발표한 ‘국가 지식재산권전략 강요’에 담겨 있다. 2020년까지 중국의 지식재산 창출, 활용, 보호 및 관리 능력을 고도의 국제적 수준을 갖춘 지식재산 강국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이 요강은 전략목표, 지도방침, 전략중점, 전략임무, 중점조치 등으로 구성되는 방대한 국가 정책이다. 일본의 지식재산입국 전략을 우리보다 먼저 벤치마킹한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2011년 4월 국회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이 마련되었고,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발족되었다. 그해 11월에는 산업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지식재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였다. 이듬해 2012년 1월에는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가졌다. 일본은 이미 2002년도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만시지탄이다.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주관하는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밑으로 이동시켰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이 일개 부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이라는 씨앗을 전 부처에 보급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컨트롤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부여한 것이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지식재산이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진흥이다. ICT는 과학기술의 한 분야일 뿐이다.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갖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무기인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지식재산권이 없는 과학기술이나 문화예술은 창조경제의 무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전략은 미래창조과학부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문화관광체육부, 교육부, 환경부, 해양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전 부처를 커버해야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둔 의의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특허로 등록되어도 무효가 될 확률이 70%에 육박한다. 소송을 걸어오면 10건의 특허 중 7건이 죽고 3건 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특허무용론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가 심사하여 등록해 준 특허가 죽을 확률이 70%에 가깝다면 어느 누가 특허를 인정해 주겠는가? 금융에서도 투자에서도 시장에서도 무용지물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특허를 내 준 정부도 믿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특허무기론’을 펼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특허무용론’이 파다하다.


    특허를 죽이는 대한민국


    이 70% ‘죽음의 계곡’을 넘었다 하더라도 더 큰 죽음의 계곡이 남아 있다. 살아남은 30% 특허도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또 80%가 패배한다. 즉 특허무효 소송에서 70%가 죽고 특허침해 소송에서 또 80%가 패배한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는 시장에서 독점권과 배타권을 갖기에 오늘날 지식재산 시대의 화폐로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화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70%가 가짜가 되고 또 80%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어찌 진정한 화폐라 하겠는가?

    이 80% 2차 ‘죽음의 계곡’을 넘었다 하더라도 또 더 큰 죽음의 계곡이 남아 있다. 70%가 죽는 1차 죽음의 계곡을 넘고, 또 80%가 패배하는 2차 죽음의 계곡을 넘은 특허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바로 3차 ‘죽음의 계곡’이다. 이 마지막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고 그 배상액이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친다. 즉 이러한 세 차례 ‘죽음의 계곡’을 넘어 모든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결국 손해라는 얘기다. 그래서 특허권자는 특허침해한 자에게 소송도 못하는 것이다. 도둑을 잡고도 법정에 가지 못하는 꼴이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인하고 싶지만 부정하고 싶지만 엄연한 현실인 것을 어쩌랴? 제 추측이 틀리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글로벌 지식재산 시대에 작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다.
      
    지식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은 국가간, 지역간, 산업간, 기술간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즉 치열한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가 침몰해 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분노하면서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는 것은 누구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다. 구한말 우리 어리석은 선조들이 글로벌 정세를 깨닫지 못하여 후손들에게 영토식민지를 물려줬다. 영토식민지에 비해 지식재산 식민지는 더 비참하고 처참할 것이다. 영토식민지 시대에는 총칼에 끌려가는 위안부가 발생했지만, 지식재산 식민지 시대에는 자발적으로 청해가는 위안부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러한 지식재산 식민지를 물려주는 어리석은 선조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 영토식민지를 지배했던 일본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독도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가? 그 이유는 독도 주변 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불타는 얼음수소’로 알려진 메탄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에 있다. 메탄가스가 160배로 압축되어 얼음으로 매장되어 있다. 매장량은 전 세계가 수 백 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침몰해 가던 미국이 최근 다시 살아나는 원인은 모래층 속에 매장된 셰일가스(Shale Gas) 덕분이다. 그 매장량은 전 세계가 6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발굴하는 기술을 미국이 가장 먼저 성공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경제패권을 다시 휘두르게 되었다. 이 셰일가스보다도 더 많은 가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주변 해저에 매장되어 있다. 일본이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메탄하이드레이트를 채굴하고 정제하는 기술 관련 특허는 일본이 65%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고작 2%에 불과하다. 독도를 영토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 한국 땅이지만, 이를 채굴하고 에너지로 만드는 특허기술인 지식재산 측면에서 보면 그저 암울할 뿐이다. 일본이 독도의 공동 영유권이라도 주장하려고 그토록 애쓰는 이유이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독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 보자.

    미국에서 막대한 자본금과 특허로 무장한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지식재산전문 관리회사(NPE)가 등장했다. 이들에게 한국 대기업들조차 막대한 기술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식재산 전쟁에서의 군대와 같다.

    대표적인 특허괴물로 알려진 미국의 인텔렉추얼벤처스(IV)는 자본금이 6조원에 달하는 거대 괴물이다. 삼성전자에 요구한 로열티가 16조원에 달했고, LG전자가 지불하기로 합의한 로열티가 2억80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특허괴물이 미국에만 3,000여개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고작 수 개에 불과하며 그 규모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작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특허침해 등으로 지불한 지식재산 피해액이 235억 달러(약 32조원)다. 이는 2008년 한국 수출액(4224억 달러)의 6%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 매출액 대비 평균 이익률이 3%임을 감안하면, 우리 한국이 한 해 수출해서 번 이익의 두 배를 지식재산 피해액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 수치는 2010년 ‘세종시’ 예산(6,962억원)의 약 45배, ‘4대강 살리기’ 예산(8조6,000억원)의 약 4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더구나 이러한 지식재산 피해액은 세종시나 4대강과 달리 그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우리 대한민국이 2007년 이후 오랫동안 GMP 2만불을 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어떠한가? 2008년도 기술무역 수지 적자가 30억 달러를 넘었다. 이러한 적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각 나라의 기술수출액을 기술수입액으로 나눈 '기술무역수지배율'을 비교해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일본(3.49), 미국(2.12), 영국(1.97), 캐나다(1.76), 프랑스(1.60), 필란드(1.28), 이탈리아(1.24), 독일(1.07)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0.43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조차 2015년을 기술무역 수지 흑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이다.

    한국의 해외특허등록은 어떠한가? 2008년 기준으로 미국에 등록된 특허 건수를 살펴보면, 1위 미국과 2위 일본이 미국특허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한국은 고작 2%에 불과하다. 또한 세계 총 국제특허의 수는 2008년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이 전체의 50%를 차지한 반면에 한국은 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현주소다.

    한국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는 어떠한가?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료(687억원)는 미국의 퀄컴이 벌어들이는 기술료(약 5,000억원)의 1/7에 불과하다. 미국의 한 개 기업이 벌어들이는 기술료가 우리나라 전체 공공연구기관이 벌어들이는 총 기술료의 7배라는 의미다. 국내 전체 공공연구기관이 30년간 벌어들인 전체 기술료(5,650억원)는 미국의 한 기업이 벌어들이는 한 해 기술료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학들은 어떠한가? 2008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145개 대학이 한 해 벌어들인 기술료는 년 69억 원이다. 이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의 한 해 기술료(1,700억원)의 4%에 불과하다. 실로 안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이렇듯 미국, 일본 등 지식재산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갈 길이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것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수치 이외에도 그 제도적 여건을 살펴보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친(親)지식재산(Pro-Intellectual Property Act)정책이 미국의 신패권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1999년 미국은 연방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식재산 집행활동을 조율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체 형태로 출범한 상무부 소속의 국가지식재산집행조정위원회(NIPLECC)를 2008년 10월 대통령 소속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으로 격상시켰다.

    대통령이 사령탑을 맡아 상무부, 법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 등 5개 부처가 똘똘 뭉쳐 지식재산을 신무기로 하는 신패권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식재산의 외연이 확장되어 상무부 관할 업무만으로 다룰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결과이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에는 지식재산 수석이나 비서관은 물론 지식재산이라는 이름조차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은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을 기반으로 2002년 11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다. 2003년에는 모든 행정부의 장이 위원이며 총리가 위원장인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콘텐츠와 일본 브랜드 태스크포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 IP시스템 태스크포스' 등의 특별 팀을 지식재산전략본부에 결성하였다.

    지적재산입국 실현을 위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뿐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 등의 콘텐츠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관광 면에서도 매력 있는 일본을 만들기 위한 '미디어 예술'까지 아우르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을 통한 과학기술흥국 실현을 위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 출범한 이 위원회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지식재산 관련 28개 부처의 장이 참여하고 있는 거대 정부조직이다. 지식재산 전략을 국가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기획단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산하의 일 개 부서로 있어 우리 국민들은 그 존재감마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2008년 7월 개정 공포한 규정에는 "지식재산 보호업무체계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부서와 지식재산 집행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련 행정집행 업무를 전개하며 지식재산 보호 홍보 업무를 전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직접 주도해 지식재산 보호주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2020년까지 지식재산 강국 진입을 꾀하고 있다. 우리보다 훨씬 후발국이었던 중국조차 우리를 앞서고 있다. 

    대응 못 하면 '지식재산 식민지' 전락


    지식재산 전쟁 시대에 지식재산을 중시하지 않는 국가의 미래는 없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잘못 또는 늦게 대응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지식재산 식민지’를 물려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토 식민지 시대에는 강제로 끌려가는 위안부가 발생했지만, 지식재산 식민지 시대는 우리 어린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청해 가는 위안부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는 부끄러운 선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미국 백악관은 지난해 2013년 2월 20일 발표한 '전략보고서'에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미국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위 관리를 통한 외교적 압력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함께 첨부된 미국 법무부의 사례 모음집의 첫 페이지에 한국의 코오롱과 미국의 듀폰 간의 첨단섬유 기술 분쟁 사례가 올라가 있다. 또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연관된 침해 사례가 6건이나 기록되어 있다.

    '케블라' 상표의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하는 듀폰은 후발 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자사의 기술을 코오롱에서 빼돌렸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2011년 11월 코오롱에 9억1천990만달러(약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은 애플과의 소송에서 10억5000만 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백안관은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업을 목표로 삼은 지식재산 절취 행위는 미국 경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함으로써 미국 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또한 백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 보호 현황을 검토해 발표하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 등의 수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과 같은 USTR 주도 협상에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식재산전쟁 사령관에 해당하는 백악관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IPEC)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은 2012년 3월 30일에 「2011 미국 지식재산 집행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2010년 6월에 공표한 「2010 지식재산집행 공동 전략계획」에 따른 두 번째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 침해 물품의 미국 내 유통망 진입 차단, 지식재산 및 저작권 침해 물품의 공급망 근절, 위조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경제 스파이 및 영업비밀 침해와 같은 미국 내외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범죄에 대응한 2011년도 미국 정부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 계획의 수립에는 미국 농무부(USDA), 상무부(DOC), 보건복지부(HHS),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국무부(DOS), 무역대표부(USTR) 기타 연방기관과 저작권청(USCO)이 참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2월 대통령령(Executive Order) 13565를 공표하여 백악관 IPEC가 주관하고 미국 농무부, 상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각 주, 미국 무역대표부, 재무부 및 행정관리예산국의 수장들이 참여하는 내각 수준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2011년 최초로 전 세계 17개 주요 국가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들이 공식적인 관계부처 합동부서를 설립하고, 미국 정부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각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력을 증진하고 있다.

    이에 백악관 IPEC는 지식재산 침해 방지,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혁신적 기술 보호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방 법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방 기관들이 효과적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집행방안을 갖추게 하고, 국제 협력 강화 및 교육을 통한 능력 향상과 미국 인력의 해외 파견 및 외교적 공조에 주력하고 있다. 지식재산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금은 총성 없는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의 시대다. 유형재산이 아니라 무형재산의 전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상위 500대 기업은 2008년도에 이미 무형자산의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1위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의 치열한 지식재산 전쟁에서 지식재산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업은 시장을 독점하지만, 패배한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이제, 특허권 등 지식재산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생존의 핵심이다.

  • ▲ 김영민특허청장(왼쪽에서 1번째) 윤영찬 네이버이사(2번째) 조현재 문체부차관(3번째)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5번째) 백운찬 관세청장(7번째)등이 5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존중문화확산 업무협약체결' 행사뒤 기념촬영을 했다. ⓒ특허청
    ▲ ▲ 김영민특허청장(왼쪽에서 1번째) 윤영찬 네이버이사(2번째) 조현재 문체부차관(3번째)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장(5번째) 백운찬 관세청장(7번째)등이 5월 30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지식재산 존중문화확산 업무협약체결' 행사뒤 기념촬영을 했다. ⓒ특허청

    창조경제의 핵심은 분명 지식재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을 외치는 지도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지식재산은 글로벌 국가경쟁시대에 있어서 한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이 전략은 영토전쟁 시대의 공격루트나 무기체계와 같은 것이다. 영토전쟁에서 전략요충지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특허전쟁에서는 전쟁의 길목인 원천특허 확보가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 청와대에 지식재산 전문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한 추측이 틀리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지식재산 전쟁은 시작되었다. 이미 엄청난 ‘쓰나미’로 밀려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진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선조들이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외면하다 임진왜란을 맞았다. 일본이 신무기로 현대화하고 있을 때 당파싸움에 매진하다 일제 식민지를 겪었다. 작금의 우리나라는 율곡과 같이 외치는 지도자도 없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한다. 지식재산 전쟁을 알리는 봉화를 올려야 한다. 전 국민과 국가지도자들께 말이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지만 지푸라기를 잡아서는 결코 헤쳐 나올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실현가능한 묘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서두에 던졌던, “우리 대한민국이 제3의 혁명을 만들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우리 한국이 세계특허허브국가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있다면 그 묘책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세계 '특허허브' 국가로!


    이를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의 근원이었던 특허제도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있다. 우리 대한민국 특허법 제133조에 있다. 더 정확하게는 특허법 제133조 제3항에 숨어 있다. 이 제3항 중에서도 한 단어만 바꾸면 된다. 그게 무엇인가?


  • 현행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를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확정일로부터 없었던 것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은 비단 특허법뿐만 아니라 실용실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관련법들에도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특허를 합법적으로 로열티를 내고 사용하는 자가 특허를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자보다 불리한 모순을 바로 잡을 수 있다. 현 제도의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제도만의 모순인가? 아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러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특허를 합법적으로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는 자와 특허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한 번 비교해 보자. 특허가 등록되고 난 뒤에 무효소송으로 특허가 무효가 될 경우에, 현 제도상으로는 합법적으로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한 자는 로열티를 낸 반면에, 불법적으로 침해한 자는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 제도상으로는 불법적으로 침해한 자가 합법적으로 계약한 자보다 유리한 모순이 있다. 이를 바로 잡자는 것이다.

    즉, 특허등록 된 이후부터 특허등록이 취소될 때가지는 그동안 합법적으로 실시한 자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불법적으로 침해한 자는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제도이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나라가 먼저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특허가 등록이 된 후 최소한 그 등록이 취소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특허권의 독점권과 배타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즉 특허권자와 합법적으로 특허실시계약을 맺은 자는 로열티를 내고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침해한 자는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그래야 법적으로 보장된 특허권이 법적으로 취소되어 무효가 될 때까지 그 특허권이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허를 등록받은 특허권자나 특허를 실시하는 실시권자나 특허를 침해하는 침해자나 모두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의 유효기간까지는 그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또한 모든 국민이 국가가 인정해 주는 특허권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며, 특허권을 인정해 준 국가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당선되고 난 이후에 법적으로 그 당선이 취소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은 모두 그 효력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특허제도를 이와 같이 바꾸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말이다.

  • ▲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세계특허허브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 ▲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세계특허허브 심포지엄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제도를 우리 대한민국이 시행할 경우, 세계 모든 발명가들은 자신의 발명특허를 한국에 가장 먼저 출원하고 싶어 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특허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권자는 한국에 가장 먼저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특허권은 그 특허권이 무효가 될 때가지는 유효하며, 특허소송에서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가 확정된 시점까지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특허허브국가’가 실현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허제도는 속지주의다. 이는 각 나라별로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독립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베네치아가 특허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 찬란한 ‘르네상스 혁명’을 이루었고, 영국은 특허법을 최초로 성문으로 제정하여 ‘산업혁명’을 이루었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최초로 특허법 제133조 제3항을 상기와 같이 바꾼다면 ‘세계특허허브국가’ 될 수 있는 ‘제3의 혁명’의 불씨가 될 것이다. 또한 특허제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룬 세계 최초의 국가로 세계사에 기록될 것이다.

    1980년 미국의 경쟁력을 특허에서 찾은 휴렛팩커드의 존 영 사장의 ‘특허중시정책’ 건의를 받아들인 미국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2011년 200년 동안 이어져 오는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로 바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같이 이 시대 최적의 혁명적 국가개조를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해 본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마르틴 루터 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