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폭발방지 기능이 있다고 허위표시를 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뉴데일리
    ▲ ▲ 폭발방지 기능이 있다고 허위표시를 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뉴데일리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2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장치 강화 조치는 꾸준히 지속돼왔으나 폭발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320만여대가 생산됐으며, 현재 1,600만 여대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폭발사고 건수는 2011년 30건, 2012년 18건에서 2013년 19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최근 5년간 124건으로 전체 가스폭발사고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명피해는 5년간 사망2명, 부상 186명에 달한다.

    아쉬운 것은 이들 사고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폭발방지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제화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점이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장치는 30여 년 간 용기이탈식 안전장치를 장착해왔다. 하지만 이 장치는 과압차단은 가능하지만 폭발의 근원인 부탄용기 내부의 압력상승은 막을 수 없어서 이로 인한 폭발에 따라 부상자 및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2009년 가스안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방출밸브를 사용한 2차 안전장치이다. 2차 안전장치는 부탄캔 폭발 직전에 가스방출로 캔 압력 저하를 일으키며, 기존의 용기이탈식 1차 안전장치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실제 실험에 따르면 연탄불위에서 휴대용가스렌지를 사용하여도 폭발 하지 않을 정도로 안전에 최적화된 장치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9년 사고 예방을 위한 제조업체 간담회에서 폭발방지 안전장치 신뢰성 평가 시험계획안에 따라 안전성이 입증되면 이동식 부탄연소기 2차 안전장치의 의무화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험 평가기준까지 마련했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기술이 법제화 되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당시 가스안전공사가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의무화)을 검토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방지장치 개요는 아래와 같다. 
     

  • ▲ ▲ 폭발방지 기능이 있다고 허위표시를 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뉴데일리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안전행정부와 해경의 사실상 해체를 선언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 안전관련 조직을 모두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안전을 기치로 내건 담화답게 ‘안전’이라는 단어를 35차례나 사용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세월호 참사때 자기 임무를 다하다가 사망한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다가 눈물을 철철 흘려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 ▲ ▲ 폭발방지 기능이 있다고 허위표시를 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뉴데일리
     
  • ▲ ▲ 폭발방지 기능이 있다고 허위표시를 한 휴대용 가스레인지 ⓒ뉴데일리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형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충돌 사고로 249명이 다쳤고, 경기 고양터미널에 화재로 8명이 사망했으며,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화재사건으로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외에도 삼성SDS의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건조장 내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화재, 아모레 퍼시픽 대전 물류센터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고들이 위험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낸 후 발생한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29번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300회에 이르는 징후가 있다는 하인리히법칙 (1:29:300법칙)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28일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후 안전 규제 및 감독강화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다루는 문제도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 관리들과 민간 부문의 결탁으로 시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과 관련, 업체들은 10여년전 2중 안전장치를 장착한 제품들을 출시해서 판매한 적이 있다. 건국산업이 처음 폭발방지장치를 개발한 뒤 제품을 내놓자 업계에 안전강화 바람이 불면서 몇 개 업체도 2중 안전장치를 장착한 제품을 내놓었다.

  • ▲ ▲ 2중안전장치를 장착하고 2005년도에 시판된 휴대용 가스레인지ⓒ 뉴데일리
    ▲ ▲ 2중안전장치를 장착하고 2005년도에 시판된 휴대용 가스레인지ⓒ 뉴데일리


    그러나 상당수의 경쟁업체들이 기술개발한 대가를 정당하게 활용하지 않고 도용함에 따라 특허침해 소송이 이어지면서 안전관리 및 기술개발 의지는 오히려 후퇴했다. 관리감독 기관들도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업체 사이의 특허침해 사례를 방조하거나 방임하는 후진적인 태도를 보엿다. 

    게다가 상당수 업체들은 힘들여 개발한 특허를 무단 도용하거나 2중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고도 한 것 처럼 허위광고를 하는 비 정상적이고 후진적인 관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달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고도 장착한 것 처럼 허위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광고를 중단하도록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 ▲ ▲ 가스안전공사가 허위표시 광고로 지목한 사례들 ⓒ 뉴데일리
    ▲ ▲ 가스안전공사가 허위표시 광고로 지목한 사례들 ⓒ 뉴데일리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23일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이동식부탄연소기(휴대용 가스레인지) 안전포럼’을 개최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폭발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제조업체, 학계 등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좀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출처=뉴데일리,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