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완화 영향 해·공군 사관학교에도 영향 줄까
  • ▲ 육군사관학교 졸업식.ⓒ뉴데일리
    ▲ 육군사관학교 졸업식.ⓒ뉴데일리

     

    육사생도의 대표적 생활 지침인 혼인과 흡연, 음주를 금지하는
    이른바 [3금(禁) 제도]가 62년 만에 바뀐다.

    [3금 제도] 개선은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는 창설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육사 규정에 따르면
    육사 생도는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 관계와 흡연은 금지사항 이고,
    음주도 학내나 부모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9일 육사가 내놓은 [3금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들은 결혼은 할 수 없지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가능하다.

    학교 밖에서는
    도덕적,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성 관계를 맺어도 문제가 안 된다. 

    제복을 착용하고 있거나 공식 행사를 하고 있는 때가 아니면 음주와 흡연도 허용한다.

    육사는 영내 음주 승인권자를 학교장에서 지도교수, 학과장, 훈육관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1학년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지휘를 주고 받는 생도,
    생도와 교내 근무 장병, 군무원과의 이성교제는 금지다.

    제복을 입었을 때는 이성교제 상대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생도간 이성교제시에는 학교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

    그러나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이성의 임신, 출산은 퇴교 등의 징계를 받게된다.

    육사의 이번 [3금 제도] 개선안은 타군 사관학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