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정부 3.0] 실현을 위해
    2월 1일부터
    방산업체의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방산계약업체가 납품을 지체해
    추가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때는
    방사청 내에 있는 농협을 직접 방문해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다.

    이는 보증보험회사가 업체에 대한 계약 보증을 기피하는 등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방사청은 이로 인해 업체가 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바꾸고,
    서류제출 현황과 계약보증금 납부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한다.

    <김병부> 방사청 무기체계계약부 기동화력계약팀장의 설명이다.

    “유관부서 간 실무회의를 통해
    추가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앞으로도 비정상적인 관행을 고치고,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업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