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부장판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 도깨비 방망이 든 판사?

    이상호 부장판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검은 옷, 인간을 심판하는 법복을 입은 판사의 방망이는 평형의 잣대, 공평무사 (公平無私)의 재질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판사는 도깨비 방망이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하 김정훈)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로 현장 체포된 자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부장판사(이하 이상호)는 판사의 방망이가 아닌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 버렸다.

    이상호는 김정훈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판결에 대해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상호는 금치산자인가?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에 대한 이상호의 견해는 이제 판사 옷을 벗어야 할 일이다. 굳이 판사가 아니더라도 김정훈의 범죄행위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범죄 혐의 성립 여부는 수사 경찰이나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지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이상호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점도 몰랐단 말인가?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정훈에 대한 법죄혐의를 제시했을 것이다. 특수공부집행방해, 그리고 상해혐의라고 적시되었을 것이다. 이상호는 경찰의 영장집행행위가 공무가 아니었고, 경찰이 자해를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상호는 금치산자인가?

    이상호에게 정중히 권고한다. 이제 판사 옷을 벗고, 무거운 방망이를 들지 않았으면 한다. 정신병이 있다면 치료를 끝내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해서 더 많은 돈도 벌고, 민변에 가입해서 당당하게 이석기 변호를 위해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상호가 도주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이상호는 판결문 중에 김정훈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상호는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안드로메다에 휴가 다녀온 모양이다. 김정훈이 무슨 일을 하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됐는지에 대해 상황판단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이 수배자를 체포하기 위해 작전을 펼치던 중이었다. 김정훈은 경찰이 잡으려는 수배자의 은닉, 도피를 돕기 위해 공무집행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것이다. 깨진 강화유리 조각을 진입하는 경찰 얼굴에 던졌고, 경찰은 눈 주위에 일곱 바늘이나 꿰매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자칫 실명을 하거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뻔한, 극히 죄질이 불량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상호는 김정훈이 누구를 돕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은 모양이다.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주한 자들을 돕고 있었던 자가 바로 김정훈이다. 이런 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이상호 부장판사의 몽환적 판단, 그래서 이상호 부장판사는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상호 부장판사가 다시 안드로메다로 휴가차 도주할 염려가 있어 보인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수감

    필자는 2009년 3월 25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동성애 의혹에 대한 인터넷 글로 인해 구속수감 된 일이 있다. 전기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였다.

    남부지검 장상귀 검사에 의해 압수수색영장에 이어 체포영장을 제시 받고 구속적부심에 회부되었었다. 인터넷 글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비정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구속될 것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다.

    필자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명예훼손 부분은 이미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필자의 이름으로 허가된 사무실에서 체포된 것이다. 검찰의 영장제시에 순순히 응했던 것이다.

    명예훼손 사건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사건, 이 두 사건에서 어느 쪽이 더 엄중한 범죄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볼 것도 없을 것이다. 남부지법 판사는 쇠방망이, 중앙지법 판사는 솜방망이든 도깨비란 말인가?

    경찰은 구속영장 재청구해야...

    경찰은 특수공부집행방해, 상해죄와 함께 범인 은닉, 도피방조 혐의와 살인미수죄를 추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부장판사가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