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없는 카드로 선결제 후 차액 환불... 184만 원 챙겨공익근무 출근도 안해 수배 중인 상태로 드러나

  • 서울 도봉경찰서는 잔액이 부족한 티머니카드로 택시 요금을 선결제한 뒤
    차액을 환불받는 수법으로 총 184만 원을 챙긴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22살 박 모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29차례에 걸쳐
    서울, 대전, 강릉 등 장거리를 가자며
    잔액이 2천 원 미만인 티머니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도중에 약속 취소 등을 이유로
    차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티머니카드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내달라는 내용의 영수증이 출력된다는 점을 악용,
    이를 마치 정상 결제가 이뤄진 것처럼 속여
    택시기사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의 범행이 주로 영수증 내용 식별이 어려운 심야 시간에 저질러진데다
    통상적인 요금보다 웃돈을 제시한 탓에
    택시기사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3월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강북구청에서 공익근무를 하게 돼 있었지만,
    출근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